유로247가입 대한 심사기준:과소보호금지원칙:보호의무위반 이행입법의 없다. 거의 기본권보호의무 합헌성에

1. 16. 交通事故處理特例法 제4조 등에 엄동설한 憲法訴願 등 (1997. 90헌마110ㆍ136(병합) 전원논죄부)【판시사항】 1.

主觀的 權利保護의 利益은 결언되었지만 憲法的 解明의 당위성이 있어 국법소원의 과실이 위치하다고 본 예 3. 심리구청에서의 유린된 基本權의 特定 정도 4. 불처벌의 특례규정에 관한 違憲決定의 遡及效 (감극) 2. 交通事故處理特例法 (뒤 “特例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이 憲法에 반칙되는지 가능성 【걸음요지】 1.

2. 심리구청가 主觀的인 權利保護의 利益을 결언하고 위치하다 하더라도 憲法訴願은 일개인의 주관적 공권구난의 기능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국규범율의 보장기능도 수행하는 것이므로, 基本權 유린동작가 이미 기각되어서 이를 취소할 가능성가 없기 땜에 국법소원이 주관적 공권구난에 별 보조이 되지 않는 과우에도 그러한 유린동작가 앞으로도 반복될 불만전이 있거나 당해분쟁의 낙착이 국규범율의 가호·계속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그 변명이 국법적으로 중엄동설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과우에는 憲法訴願의 利益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特例法 제4조 제1항이 뜻밖에 위헌인 과우에도 그로 인한 불공소의제시처분이 기왕 취소될 수 가난하다는 이유로 이에 엄동설한 憲法的 解明을 북지 아니한다각, 이다음 거래사고 끽휴자는 憲法訴願을 제시할 수 없고, 거래사고 가해자는 그에게 유리한 위 규칙사항에 엄동설한 憲法訴願이나 위헌가능성확인심리의 제청구청도 할 리 없으며, 法院이 권한으로 위헌규칙심리제청을 하는 과우도 기대하기 어려워져 결국 앞으로는 위헌적인 위 규칙사항에 의한 위헌적 불공소의제시처분을 방예할 수 있는 길은 영영 없게 되어, 불공소의제시처분으로 인한 거래사고 끽휴자들의 平等權과 경관관끽휴자의 裁判節次상의 陳述權 등의 基本權이 유린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엄동설한 憲法的 解明이 소요하다고 할 것이다. 特例法 제4조 제1항은 만손 刑罰에 관한 것이기는 북지만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어서 위 규칙사항에 엄동설한 違憲決定의 遡及效를 간주하다 과우 되레 경관관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경관관상의 불과실이 미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과우까지 憲法裁判所法 제47조 제2항 끄트머리의 소개구간에 내포명령하다 것은 그 규정취지에 반하고, 그래서 위 규칙사항이 憲法에 반칙된다고 선고되더라도 경관관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을 소급하여 처벌할 수 가난하다. 3.

4. 가. 憲法裁判所法 제71조 제1항 제2호가 규결심하다 憲法訴願의 審判請求書에의 유린된 공권의 기재는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에 비추어 憲法裁判所로 하여금 국법상 보증되다 基本權의 유린가 위치하다는 강변인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노출로 족하고, 憲法裁判所의 審判에 있곧 결단코 그 노출된 공권에 거리낌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자이 강변하는 유린된 基本權과 유린의 곡절이 되는 공강제력의 성교를 권한으로 조사하여 가슴할 수 있는 것이다. 논죄관 김문희, 논죄관 경치식, 논죄관 고밤중, 논죄관 신창언의 合憲意見 (1) (공평규칙 및 과잉금기규칙 반칙 가능성) 모 동작를 犯罪로 하고 이를 어떻게 處罰해야 하는가, 즉 犯罪의 類型과 刑量을 걸음하는 것은 규칙적으로 形成의 自由를 갖는 立法者의 걸음사항에 속하는바, 다른 國家機關의 동작의 合憲性을 심사하는 憲法裁判所에게 憲法은 裁判規範 즉 統制規範을 가치하고, 統制規範으로서의 平等原則은 겨우 恣意的인 立法의 禁止규격만을 가치하게 되므로 憲法裁判所는 立法者의 위와 같은 걸음에서 구별을 합리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과우에만 平等原則의 반칙을 선언하게 된다.

(2) (기본적자연권보호과업 반칙 가능성) 國家의 基本權保護義務의 거행은 立法者의 立法을 통하여 그제야 실행되는 것이고, 國家가 그 保護義務를 어떻게 어느 정고스란히 거행할 것인식는 규칙적으로 한 나라의 경국·경제·계급·문명적인 각가지배경과 재정사정 등을 양해하여 입안정화책적으로 가슴하여야 하는 立法裁量의 範圍에 속하는 것이다. 國家의 保護義務를 立法者가 어떻게 관철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과제는 立法者의 사명구간에 속하므로, 憲法裁判所는 權力分立의 각도에서 소왈 過少保護禁止原則을, 즉 國家가 國民의 法益保護를 위하여 적어도 적인하고 능률적인 최소한의 보호대답를 취했는가를 규격으로 심사하게 되어, 결국 憲法裁判所로서는 國家가 특수대답를 취해미개 당해 法益을 능률적으로 간수하다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특수대답를 취북지 않은 때에 保護義務의 반칙을 확인하게 된다. 特例法 제4조 제1반대 과우 立法者는 立法目的을 관철하기 위하여 刑事處罰의 가능성를 걸음하는데 있어서 동작의 輕過失·重過失을 구별의 규격으로 삼았는바, 輕過失·重過失이란 구별의 규격은 法이 결심하는 立法目的을 달성하기에 적격한 것이며, 게다가 輕過失·重過失성관 그 기질과 무게에 있어서 확인될 수 있는 간극가 刑事處罰에 관한 구별대접를 합리화한다 하겠고, 나아가 立法者가 交通事故와 같은 공중적 현상을 규칙하기 위하여 규칙과녁을 가닥화함에 있어 규칙과녁을 빠짐없이 포착한다는 것이 불가하다 것이기 땜에 언제나 불가피하게 소임의 불과실이 따르기 마련이고, 이에 대하여 立法者가 法律制定 이후 이미 한 차례 그 도중의 객관을 근거로 사실에 나타난 규칙의 결함을 개선하였으며, 계속적인 구별화를 통하여 공평규칙에 합치진념는 공을 기울였으므로, 重過失로 인하여 생성하는 交通事故로 말미암아 身體의 끽휴를 입게 된 일부를 特例法 제3조 제2항 끄트머리에 내포시키지 못한 것은 犯罪의 가닥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말이므로 그 이유만으로 平等原則에 답서다고 할 수 없고, 같은 이유로 범법가닥화덕 말미암아 그 가당하다 결말로 생성하는 일부 소수 경관관끽휴자의 논죄경로논술권에 엄동설한 제한은 특례법이 달성진념고 하는 입안고지에 비추어 합리화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과제 규칙사항은 과잉제한금기의 규칙에 반칙되지 않는다. 國家의 身體와 生命에 엄동설한 保護義務는 交通過失犯의 과우 생성한 유린에 엄동설한 사후처벌뿐이 아니라, 머보다도 우선적으로 경영허가소유에 관한 규범 등 전반적인 거래관련규범의 정리, 경영사와 마찬가장귀공민에 엄동설한 지속적인 개화과 가르침, 거래만전에 관한 설비의 계속 및 보강, 交通事故 被害者에 엄동설한 보상문명 등 제가장귀 말광적·사후적 대답를 함께 가지다으로써 거행되고, 交通過失犯에 엄동설한 國家刑罰權의 範圍를 확엄동설한다고 해서 刑罰權의 성교가 곧 명백하높이 능률적인 法益의 保護로 걸치다 것도 문제이므로, 刑罰은 이 과우 國家가 취할 수 있는 유용마땅하다 수많은 수단 중의 하나일 뿐슬기, 결단코 刑罰까지 동원해미개 保護法益을 유용적 인하게 간수하다 수 위치하다는 가치의 궁극적인 유일한 수단이 될 수 가난하다.

나. 논죄관 김진우, 논죄관 이재, 논죄관 조승형의 違憲意見 (1) (기본적자연권보호과업 반칙 가능성) 生命·身體라는 基本權的 法益이 憲法秩序에서 낭탁하는 가치와 무게의 주요성에 비추어 볼 때, 加害者에 엄동설한 사적 대갚음를 허용북지 아니하고 國家機關이 公訴權을 독점하는 법문명 밑에서는 그 유린의 말광예방 및 그 유린동작에 엄동설한 사후금지를 위하여 刑罰이라는 궁극적 수단을 이를 강령할 만한 다른 기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도중서 기권할 수 없고 이때 그제야 國民의 生命·身體·財産에 엄동설한 國家의 保護義務를 경주하다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國家가 취한 각가지의 보호대답와 交通過失犯에 엄동설한 刑事處罰條項을 고려한다각, 겨우 일정 過失犯에 대하여 刑罰權을 성교할 수 없는 법망의 간격가 존재한다고 하여, 그거이 곧 國家保護義務의 반칙을 가치북지는 않는다. 特例法 제3조 제2항 끄트머리에 관계되지 않는 重大한 過失로 인한 交通事故로 말미암아 被害者에게 身體에 엄동설한 重大한 유린 즉, 生命에 엄동설한 불만전을 생성명령하다 과우나 不具 또는 不治나 難治의 疾病 즉 重傷害에 이르게 한 과우에 交通事故를 일으킨 간극 복합보험 등에 입단되어 위치하다는 사정만으로 公訴마저 제시북지 못하도록 한 것은 國家의 國民의 生命·身體에 엄동설한 保護로서는 극히도 결여하여 過少保護禁止의 규칙에 답서다.

다. 논죄관 김용준, 논죄관 황도연의 違憲意見 (1) (공평규칙 반칙 가능성) 特例法 제4조 제1항이 동법 제3조 제2항 끄트머리의 각 호에 관계북지 않는 그 밖의 重過失에 의하여 重傷害를 야기한 交通事故에 대하여 가해간극 복합보험 등에 입단되어 있는 과우에는 公訴를 제시북지 못하도록 하여 刑事處罰의 과녁에서 면역한 것은 그 동작의 실태와 죄질, 그에 엄동설한 동작자의 사명, 처벌규공정 보호법익 및 刑罰의 범법예방기운 등에 비추어 特例法 제3조 제2항 끄트머리의 각 호에 관계하는 交通事故 야기동작에 비하여 지나치게 관대하게 감정하고 있는 것으로써 이는 刑事處罰體系에 현저히 반하고 결말적으로 범법동작자들의 刑事處罰에 있어서 지켜져야 할 平等의 규칙에도 답서다. (2) (공평규칙 반칙 가능성) 特例法 제4조 제1항이 重過失로 重傷害를 야기한 交通事故의 일부에 대하여 가해간극 복합보험 등에 입단되어 위치하다는 이유로 도무지 刑事處罰의 과녁에서 면역하고 있는 것은 균질의 동작들에 대해서는 규칙적으로 같은 刑法的 評價가 내려져야 한다는 刑事的 正義에 반할 뿐만 아니라, 동법 제3조 제2항 끄트머리에 관계하는 交通事故의 被害者들과 같은 끄트머리사항에 규정된 과우에 관계북지 아니한 重過失로 인한 交通事故로 重傷害를 입은 被害者를 그 生命·身體의 保護에 있어서 구별하고 있는바, 刑罰權성교를 각골통한 基本權保護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구별을 합리화할 만한 중엄동설한 공공의 관철을 위한 마지못하다 명상갓집 존재북지 않으므로 平等의 규칙에도 모순된다. (2) (과잉금기규칙 반칙 가능성) 特例法 제4조 제1항이 동법 제3조 제2항 끄트머리에 관계되지 않는 그 밖의 重過失로 交通事故를 일으켜 被害者에게 위와 같은 重傷害의 결말를 야기한 과우에까지 가해차 량이 복합보험 등에 입단되어 위치하다는 것만을 이유로 公訴를 제시할 수 없도록 하여 그러한 가닥의 交通事故 被害者로 하여금 刑事被害者로서의 裁判節次에서의 陳述權을 성교할 수 없게 한 것은 刑事被害者의 基本權제한에 있어서 위 규정에 의하여 관철되는 과실과 그로 인하여 제한되는 基本權 상호간에 지켜져야 할 法益상의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어 過剩禁止의 규칙에 반칙된다.

박 ○ 영 (90헌마110) 대리 변호인 박 종 범 2. 구 ○ 운 (90헌마136) 송정대리 친권자 부 구봉희 외 1인 대리 법무무형인 도중국제규칙특허국소 관리변호인 이병호 외 3인 피구청자  1. 청 구 인  1. 달구벌지검 상기지부 검색 (90헌마110) 2.

다만, 제3조 제2항 끄트머리에 관계하는 과우나 保險契約 또는 共濟契約이 無效 또는 解止되거나 契約上의 免責規定등으로 인하여 保險事業者 또는 共濟事業者의 保險金 또는 共濟金 支給義務가 없게 된 과우에는 그러북지 아니하다. ②~③ 생략 【대조문상】 憲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27조 제5항, 제30조, 제37조 제1항·제2항憲法裁判所法 제47조 (違憲決定의 效力) ① 생략 ② 違憲으로 決定된 法律 또는 法律의 사항은 그 決定이 있는 갈수록부터 效力을 喪失한다. 경도지검 괴부지부 검색 (90헌마136) 【심리과녁문상】 交通事故處理特例法 제4조 (保險 등에 加入된 과우의 特例) ① 交通事故를 일으킨 車가 保險業法 제5조, 제7조 또는 陵運振興法 제8조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 또는 共濟에 加入된 과우에는 제3조 제2반대 本文에 規定된 罪를 犯한 당해 車의 運轉者에 대하여 公訴를 提起할 수 가난하다. 다만, 刑罰에 관한 法律 또는 法律의 條項은 遡及하여 그 效力을 喪失한다.

1. 請求人 및 代理人의 노출 2. ③~④ 생략 憲法裁判所法 제71조 (請求書의 記載事項) ① 제68조 제1반대 規定에 의한 憲法訴願의 審判請求書에는 나중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유린된 權利 3.

請求理由 5. 기타 기중하다 사항 ②~③ 생략 交通事故處理特例法 제3조 (處罰의 特例) ① 車의 運轉者가 刑法 제268조의 罪를 범한 때에는 5年 이아래옷 禁錮 또는 500萬원 이아래옷 罰金에 處한다. 유린의 곡절이 되는 公權力의 行使 또는 不行使 4. ② 車의 交通으로 제1반대 罪 중 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重過失致傷罪와 道路交通法 제108조의 罪를 犯한 運轉者에 대하여는 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公訴를 提起할 수 가난하다.

1. 道路交通法 제5조의 規定에 의한 信號機 또는 交通整理를 위한 警祭官(이를 補助하는 交通巡視員 및 戰鬪警察巡警을 내포한다)의 信號나 通行의 금기 또는 一時停止를 內容으로 하는 安全標識가 노출하는 指示에 違反하여 運轉한 과우 2. 다만, 車의 運轉者가 제1반대 罪 중 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重過失致傷罪를 犯하고 被害者를 救護하는 등 道路交通法 제50조 제1반대 規定에 의한 措置를 북지 아니하고 逃走하거나 被害者를 事故場所로부터 옮겨 遺棄하고 逃走한 과우와 나중 각 마음 1에 관계하는 行爲로 인하여 同罪를 犯한 때에는 그러북지 아니하다. 道路交通法 제13조 제2반대 規定에 違反하여 車線이 設置된 道路의 中央線을 侵犯하거나 同法 제57조의 規定에 違反하여 橫斷·廻轉 또는 後進한 과우 3.

道路交通法 제19조 제1항, 제20조 또는 제56조 제2반대 規定에 의한 앞지르기의 기법 또는 금기에 違反하여 運轉한 과우 5. 道路交通法 제21조의 規定에 의한 횡절보도 通過方法을 違反하여 運轉한 과우 6. 道路交通法 제15조 제1항 또는 제2반대 規定에 의한 制限速度를 每時 20킬로를 과잉하여 運轉한 과우 4. 道路交通法 제48조 제3마음 規定에 의한 橫斷步道에서의 步行者保護義務를 違反하여 運轉한 과우 7.

이 과우 運轉免許의 效力이 마비중에 있거나 運轉의 금기중에 있는 때에는 運轉免許를 받지 아니하거나 國際運轉免許證을 소구천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道路交通法 제40조 또는 제80조의 規定에 違反하여 運轉免許를 받지 아니하거나 國際運轉免許證을 소구천지 아니하고 運轉한 과우. 道路交通法 제41조 제1반대 規定에 違反하여 酒醉중에 運轉을 하거나 同法 제42조의 規定에 違反하여 藥物의 반영으로 고개한 運轉을 북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運轉한 과우 交通事故處理特例法 제4조 (保險 등에 加入된 과우의 特例)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保險 또는 共濟”라함은 交通事故의 과우 保險業法에 의한 保險事業者 또는 陵運振興法에 의한 共濟事業者가 認可된 保險約款 또는 承認된 共濟約款에 의하여 被保險者 또는 共濟組合員과 被害者間의 損害賠償에 관한 合意與否에 불구하고 被保險者 또는 共濟組合員에 갈음하여 被害者의 治療費에 관하여는 通常費用의 全額을, 기타의 損害에 관하여는 保險約款 또는 共濟約款에서 정한 支給基準金額을 大統領令이 결심하다 바에 의하여 우선 支給나타내다, 종국적으로는 確定判決 기타 이에 준하는 債務名義上 被保險者 또는 共濟組合員의 交通事故로 인한 損害賠償金 全額을 補償하는 保險 또는 共濟를 말한다.

1989. 4. ③ 생략 【대조단례】 1. 17.

1992. 1. 선고, 88헌마3 걸음 2. 28.

4. 14. 선고, 91헌마111 걸음1992. 선고, 90헌마82 걸음1993.

23. 선고, 93헌가2 걸음 3. 12. 1993.

13. 선고, 91헌마190 걸음 【주 문】 1. 5. 구청자들의 이 과제 각 심리구청 중 각 불공소의제시처분에 엄동설한 구청부분을 남김없이 기각한다.

구청자들의 결과 심리구청를 남김없이 기각한다. 【이  유】 1. 2. 과건의 골자 및 심리의 과녁 가.

(1) 구청자 박○영은 1990. 3. 과건의 골자 이 과제 각 글과 달구벌지검 상기지부 1990년 곤제1759호 불공소의제시과제글 및 경도지검 괴부지부 1990년 곤제15302·15718호 불공소의제시과제글에 의하면 나중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6.

구청외 백○기는 1990. 1. 달구벌지검 상기지부에 구청외 백○기를 거래사고감당특례법반칙죄로 고소한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나중과 같다. 29.

(2) 구청자 구○운은 1990. 6. 12:20경 경도5바2967호 관광승합자동차를 경영하여 경북 예천군 용궁○ 읍아가리 거리 서부정거장 앞 고스란히를 점마을방면에서 용궁방면으로 시속 80킬로로 교통하다가 고스란히변 보도에 위 구청자이 세워 둔 모터사이클를 위 승합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된불으로 위 모터사이클에 왼쪽발을 얹어 둔 채 구청외 이○우와 대화하고 위치하다 위 구청자을 땅에 넘어뜨려 계기에게 16주성관 치료를 요하는 우측가교 격퇴절골상 등을 입게 하였다. 13.

구청외 김○진은 1990. 4. 경도지검 괴부지부에 구청외 김○진을 거래사고감당특례법반칙죄로 고소한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나중과 같다 . 28.

(3) 피구청자 1은 구청자 박○영이 고소한 위 (1) 고소사실에 대하여 달구벌지검 상기지부 1990년 곤제1759외국인, 피구청자 2는 구청자 구○운이 고소한 위 (2) 고소사실에 대하여 경도지검 괴부지부 1990년 곤제15302·15718외국인 각 수사한 후, 피구청자 1은 같은 해 6. 28. 08:30경 게임7고6377호 포터선하화물자동차을 경영하여 게임 파주읍 파주1리 706 거리 편도 1차선 고스란히상을 가기나타내다 중 기위 건너가다 승합자동차가 우측고스란히변의 정거장에 정거하여 승객을 승강차명령하다 것을 보고 위 승합자동차를 앞지르기나타내다 중 가기차선 전방에서 고스란히를 횡절하는 위 구청자을 된불하여 계기으로 하여금 약 12주성관 치료를 요하는 뇌경막 혈종상 등을 입게 하였다. , 피구청자 2는 같은 해 7.

“위 구청객인들에 엄동설한 사혐사실이 거래사고감당특례법 (1993. 6. 25. 11.

) 제3조 제2반대 반절에 규정된 죄에 관계하고, 위 차들이 특례법 제4조 소공정 보험에 입단되었으므로 각 공소권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각 불공소의제시처분을 하였다. 이에 구청자 박○영은 같은 해 7. 규칙 제4548외국인 경정되기 전의 것, 뒤 ‘특례법’이라고 약칭한다. 4.

22. 피구청자 2의 위 불공소의제시처분 및 같은 법 제4조에 대하여 이 과제 각 국법소원을 제시하였다. 피구청자 1의 위 불공소의제시처분 및 특례법 제4조에 대하여, 구청자 구자운은 같은 해 8. 나.

이 과제 심리과녁 사항 및 관계문상의 곡절은 나중과 같다. 제4조 (보험 등에 입단된 과우의 특례) ① 거래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5조, 제7조 또는 육수발양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계감에 입단된 과우에는 제3조 제2반대 반절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제차의 경영사에 대하여 공소를 제시할 수 가난하다. 심리의 과녁 이 과제 국법소원심리의 과녁은 피구청자 1의 달구벌지검 상기지부 1990년 곤제1759호 불공소의제시처분 및 피구청자 2의 경도지검 괴부지부 1990년 곤제15302·15718호 불공소의제시처분과 위 각 불공소의제시처분의 근거가 된 특례법 제4조 제1항 (뒤 “이 과제 규칙사항”이라 한다) 이 구청자들의 기본적자연권을 유린하였는지 가능성이다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3항은 위 불공소의제시처분과 몸소 관련이 없으므로 이 과제 심리의 과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다만, 제3조 제2항 끄트머리에 관계하는 과우나 보험공약 또는 계감공약이 무용 또는 해약되거나 공약상의 면역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경영자 또는 계감경영자의 보험금액 또는 계감금 지급과업가 없게 된 과우에는 그러북지 아니하다.

다만, 차의 경영사가 제1반대 죄 중 볼일상 과오치상죄 또는 중과오치상죄를 범하고 끽휴자를 구점하는 등 고스란히거래법 제50조 제1반대 규정에 의한 대답를 북지 아니하고 도망하거나 끽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기각분고 도망한 과우와 나중 각 마음 1에 관계하는 동작로 인하여 동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북지 아니하 다. 1. 관련문상 제3조 (처벌의 특례) ② 차의 거래으로 제1반대 죄 중 볼일상과오치상죄 또는 중과오치상죄와 고스란히거래법 제108조의 죄를 범한 경영사에 대하여는 끽휴자의 명기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시할 수 가난하다. 고스란히거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호기 또는 거래감당를 위한 경관관 (이를 보조하는 거래순시원 및 전경경관을 내포한다) 의 기호나 교통의 금기 또는 동기마비를 곡절으로 하는 만전보람가 노출하는 명령에 반칙하여 경영한 과우 2.

고스란히거래법 제15조 제1항 또는 제2반대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를 과잉하여 경영한 과우 4. 고스란히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또는 제56조 제2반대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기법 또는 금기에 반칙하여 경영한 과우 5. 고스란히거래법 제13조 제2반대 규정에 반칙하여 차선이 설치된 고스란히의 도중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반칙하여 횡절·선회 또는 낙후한 과우 3. 고스란히거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횡절보도 경기각법을 반칙하여 경영한 과우 6.

고스란히거래법 제40조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반칙하여 경영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경영허가증을 소구천지 아니하고 경영한 과우. 이 과우 경영허가의 효력이 마비중에 있거나 경영의 금기중에 있는 때에는 경영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경영허가증을 소구천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고스란히거래법 제48조 제3마음 규정에 의한 횡절보도에서의 보행인보호과업를 반칙하여 경영한 과우 7. 8.

1. 5. 고스란히거래법 제41조 제1반대 규정에 반칙하여 주취리에 경영을 하거나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반칙하여 약임의 반영으로 고개한 경영을 북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경영한 과우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1995. 규칙 제4872외국인 궁극 경정되어 현행 규정은 나중과 같다.

다만, 차의 경영사가 제1반대 죄 중 볼일상 과오치상죄 또는 중과오치상죄를 범하고 끽휴자를 구점하는 등 고스란히거래법 제50조 제1반대 규정에 의한 대답를 북지 아니하고 도망하거나 끽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기각분고 도망한 과우와 나중 각 마음 1에 관계하는 동작로 인하여 동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북지 아니하다. 1. 제3조 (처벌의 특례) ② 차의 거래으로 제1반대 죄 중 볼일상과오치상죄 또는 중과오치상죄와 고스란히거래법 제108조의 죄를 범한 경영사에 대하여는 끽휴자의 명기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시할 수 가난하다. 고스란히거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호기 또는 거래감당를 하는 경관공복 등의 기호나 통행의 금기 또는 동기마비를 곡절으로 하는 만전보람가 노출하는 명령에 반칙하여 경영한 과우2.

고스란히거래법 제15조 제1항 또는 제2반대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를 과잉하여 경영한 과우4. 고스란히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또는 제20조의3 또는 제56조 제2반대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기법·금기계제·금기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기에 반칙하여 경영한 과우 5. 고스란히거래법 제12조 제3반대 규정에 반칙하여 도중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반칙하여 횡절·유턴 또는 낙후한 과우3. 고스란히거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횡절보도 경기각법을 반칙하여 경영한 과우6.

고스란히거래법 제40조 제1항, 중소기업구리법 제19조 또는 고스란히거래법 제80조의 규정에 반칙하여 경영허가 또는 중소기업파일럿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경영허가증을 소구천지 아니하고 경영한 과우. 이 과우 경영허가 또는 중소기업파일럿허가의 효력이 마비중에 있거나 경영의 금기중에 있는 때에는 경영허가 또는 중소기업파일럿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경영허가증을 소구천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고스란히거래법 제24조 제1반대 규정에 의한 횡절보도에서의 보행인보호과업를 반칙하여 경영한 과우7. 8.

고스란히거래법 제12조 제1반대 규정에 반칙하여 보도가 설치된 고스란히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2조 제2반대 규정에 의한 보도횡절기법에 반칙하여 경영한 과우 10. 고스란히거래법 제35조 제2반대 규정에 의한 승객의 곤두박질방예과업를 반칙하여 경영한 과우 2. 고스란히거래법 제41조 제1반대 규정에 반칙하여 주취리에 경영을 하거나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반칙하여 약임의 반영으로 고개한 경영을 북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경영한 과우9. 구청자들의 강변과 피구청자들의 답 및 관계인의 감상 가.

그리고 피구청자들은 위와 같이 국법에 배위된 무용인 규칙규정을 근거로 가해자들을 불공소의제시함으로써 구청자들의 국법상의 기본적자연권인 청원권 및 공평권을 유린받았다. 나. 구청자들의 강변요지 특례법 제4조 및 제3조 제2항은 볼일상과오치상죄를 범한 중소기업파일럿·기구사·전철원·선장 등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5조, 제7조 또는 육수발양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계감에 입단해 있더라도 공소를 제시북지 않는다는 특례법상의 처벌상의 특례를 소개북지 않고, 같은 죄를 범한 뛰뛰빵빵의 경영사만 위와 같은 처벌상의 특례를 소개함으로써 계급적 격에 의하여 구별을 인정하였고, 복합보험입단 등을 처벌각명상로 규정하여 경제적 그릇이 없어 복합보험 등에 입단북지 못하는 경영사에게 그러북지 아니한 경영사에 비하여 구별을 인정함으로써 국법 제11조의 공평의 규칙에 답서다. 피구청자들의 답요지 (1) 여법요건의 결언 (가) 이 과제 각 국법소원 중 위 각 불공소의제시처분에 엄동설한 부분은 항고 및 재항범의 구난경로를 거치지 아니한채 곧곧 제시된 것이므로 수여법하다.

그래서 구청자 박○영의 위 불공소의제시처분에 엄동설한 국법소원은 결국 유린된 기본적자연권이 특수되어 위치하다고 본 어려우므로 수여법하다. (2) 본안에 있어서의 합헌성 (가) 특례법이 뛰뛰빵빵경영사에게 처벌상의 특례를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법은 뛰뛰빵빵의 경영이라는 사실동작를 전제로 하여 불특수 마찬가장귀공민을 그 소개의 과녁으로 상정한 것이어서 뛰뛰빵빵 경영사라는 새로운 계급적 격을 설립한 것이 아니라, 뛰뛰빵빵를 경영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범법자의 색채에 의한 격에 따라 처벌을 완충한 것이다. (나) 구청자 박○영은 가해자에 엄동설한 국가소추권성교 청원권이 유린되었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어느 특수인에 엄동설한 국가소추권의 불성교를 구청자의 기본적자연권 유린의 곡절으로 강변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게다가 구청자 박○영은 이미 고소권을 성교하였으므로 국가소추권성교 청원권이 유린되었다고 볼 경도 가난하다. 그러므로 뛰뛰빵빵의 경영사를 국법 제11조의 계급적 격에 속한다고 본 고기잡이다.

특례법은 입안정화책적 각도에서 경미한 과오의 거래사고 경영사 등을 끽휴보수을 전제로 경관관처벌 또는 전과자화의 불만전에서 구난하고자 진념는 것이므로 이렇다 뛰뛰빵빵 경영사에 엄동설한 처벌상의 특례가 합리적인 근거 없는 구별대접라고 볼 수 없으며, 특례법에 근거한 위 각 불공소의제시처분 과시 국법을 반칙하여 구청자들의 공평권이나 논죄경로상의 논술권을 유린한 것이 아니다. 다. 이와 같이 범법자의 색채에 의한 범법의 경중 또는 처벌가능성는 그 시대적 공기에 따라 윤리적 공격의 정도·가벌성 등을 고려하여 입안자가 걸음하는 기질의 것으로 입안정화책이나 경관관정책의 과제에 불과하다. 법무참모부각료 및 검찰총장의 감상 특례법 제4조 제1반대 위헌 가능성에 관한 국법소원심리의 여법 가능성에 관하여 나중과 같은 감상을 밝힌 것외에는 피구청자들의 답과 같다.

그런데 이 과제 각 국법소원 중 이 과제 규칙사항에 엄동설한 부분은 그 위헌 가능성가 약하하다 논죄의 전제가 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법사항을 몸소 국법소원심리의 과녁으로 하고 있으므로 수여법하다. (2) 이 과제 규칙사항은 경영사에 대하여 가지런하다 과우 공소를 제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경관관처벌상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므로, 그 규정으로 인하여 거래사고 끽휴자인 구청자 자신들의 약하하다 공권도 몸소적·목하적으로 유린받고 위치하다고 할 수 가난하다. (1) 아등나라에서는 규칙이 국법에 반칙되는 가능성가 논죄의 전제가 된 과우에 한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도록 한 구비적 규칙감독만을 인정하고 위치하다. 라.

3. 판 단 가. 내무부각료의 감상 피구청자들의 답 중 위 (2) (가)와 같은 이유로 이 과제 규칙사항이 합헌적 규정이라는 감상을 제출하였다. 여법요건에 관한 가슴 (1) 이 과제 각 불공소의제시처분에 엄동설한 각 심리구청 국법논죄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강제력의 성교 또는 불성교로 인하여 국법상 보증되다 기본적자연권을 유린받은 자는 법청의 논죄을 면역하고는 국법논죄소에 국법소원심리을 구청할 수 위치하다.

이처럼 국법소원은 구청자의 유린된 기본적자연권의 구난를 고지으로 하는 문명이므로 이 문명의 고지상 유린된 공권의 보호과실이 없는 과우에는 그 국법소원은 규칙적으로 수여법하다 (국법논죄소 1989. 4. ”라고 규정하고 위치하다. 17.

그런데 국법논죄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으로 걸음된 규칙 또는 규칙사항은 그 걸음이 있는 갈수록부터 효력을 망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규칙 또는 규칙의 사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망실한다. 선고, 88헌마3 걸음 대조) . ”라고 규정하고 위치하다.

그런데 이 과제 규칙사항인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만손 형벌에 관한 것이기는 북지만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어서 위 규칙사항에 엄동설한 위헌걸음의 소급효를 간주하다 과우 되레 그 사항에 근거하여 경관관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경관관상의 불과실이 미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과우까지 국법논죄소법 제47조 제2항 끄트머리의 소개구간에 내포명령하다 것은 그 규정취지에 답서다. 그래서 위 각 불공소의제시처분의 근거가 된 이 과제 규칙사항이 국법에 반칙된다고 선고되더라도 위 법 제47조 제2항 끄트머리가 소개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과제 각 국법소원에 의하여서는 그 걸음의 효력이 이 과제 거래사고를 야기한 위 구청객인들의 각 볼일상과오치상동작 그때로 소급하여 이 과제 규칙사항을 무용명령하다 효력이 없어 결국 이 과제 불공소의제시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가난하다고 할 것이다. 위 법 제47조 제2항 끄트머리의 규정취지는 형벌에 관한 규칙사항에 있곧 이를 소급적으로 무용명령하다으로 써 당해 규칙사항이 소개되는 유죄결옥을 거세 또는 방예함으로써 실질적 공정를 관철하는 것이 법치국의 원리의 또 다른 이념인 법적 안정화성관 구청보다 주요하며, 경관관결옥에 있어서의 실질적 공정는 위헌적인 규칙을 소개한 결정된 유죄결옥에까지도 그 규칙에 엄동설한 위헌걸음의 효력을 미치게 할 때에 관철될 수 위치하다는 데 위치하다. 그렇다각 이 과제 각 불공소의제시처분에 엄동설한 국법소원으로써 구청자들의 기본적자연권이 구난될 수 가난하다 할 것이니, 구청자들의 이 과제 각 심리구청 중 불공소의제시처분에 엄동설한 부분은 주관적 공권보마음 과실이 없는 과우에 관계하여 남김없이 수여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 과건의 과우 피구청자들은 거래사범의 몸소 끽휴자들인 구청자들이 제기한 고소과제에 대하여 사고간극 복합보험 등에 입단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 과제 규칙사항을 재량의 가능성없이 기계적으로 소개하여 위 각 불공소의제시처분을 한 것이므로, 결국 구청자들은 이 과제 규칙사항으로 말미암아 몸소 국법 제27조 제5항 소공정 경관관끽휴자의 논죄경로에서의 논술권을 목하 유린받았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위 규칙사항에 엄동설한 이 과제 국법소원은 자기성·목하성·몸소성관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2) 이 과제 규칙사항에 엄동설한 심리구청 (가) 국법논죄소의 단례에 의하면 국법소원이 여법진념면 구청자 에 있어서 공강제력에 의한 기본적자연권유린의 자기성·목하성·몸소성이 있어야 한다. (나) 국법논죄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국법소원에 있곧 논죄의 전제성이 심리구청의 여법요건으로서 간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과제 규칙사항이 구청자들의 기본적자연권을 몸소 유린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과제 국법소원 심리구청가 논죄의 전제성을 결언하여 수여법하다고 할 수는 가난하다.

그러나 국법소원은 일개인의 주관적 공권구난의 기능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국규범율의 보장기능도 수행하는 것이므로 국법소원에 있어서의 공권보호과실은 마찬가장귀법청의 소송과제에서처럼 주관적 규격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래서 유린동작가 이미 기각되어서 이를 취소할 가능성가 없기 땜에 국법소원이 주관적 공권구난에 별 보조이 되지 않는 과우에도 그러한 유린동작가 앞으로도 반복될 불만전이 있거나 당해분쟁의 낙착이 국규범율의 가호·계속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그 변명이 국법적으로 중엄동설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과우에는 국법소원의 과실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1992. (다)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과제 규칙사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고 하더라도 그 걸음의 효력을 이 과제 거래사고들을 야기한 위 구청객인들의 이 과제 볼일상과오치상의 동작시까지 소급명령하다 수 없기 땜에 구청자들이 다투고 있는 이 과제 각 불공소의제시처분은 취소할 수 없으며, 결국 구청자들의 이 과제 각 심리구청 중 이 과제 규칙사항에 관한 부분도 구청자들의 기본적자연권구난에 보조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심리구청는 주관적인 공권보마음 과실을 결언하고 있는 과우에 관계한다고 할 것이다. 1.

선고, 91헌마111 걸음;1992. 4. 28. 14.

12. 23. 선고, 90헌마82 걸음;1993. 선고, 93헌가2 걸음 등 대조) .

그러므로 이 과제 규칙사항에 의하여 유린된 구청자들의 공권구난에는 몸소 보조은 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무량히 반복되는 거래사고 끽휴자의 기본적자연권구난를 위하여 이에 엄동설한 국법적 변명이 소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일개인의 기본적자연권구난만이 아니라 국법의 가호·계속를 그 사명로 하는 국법논죄소로서는 이 과제 국법소원 중 위 불공소의제시처분의 근거명령인 이 과제 규칙사항에 대하여 격외적으로 심리을 할 과실 또는는 당위성이 위치하다고 할 것이다. 이 과건의 과우 위 각 불공소의제시처분의 근거가 된 이 과제 규칙사항이 뜻밖에 위헌인 과우에도 위 각 불공소의제시처분이 기왕 취소될 수 가난하다는 이유로 이에 엄동설한 국법적 변명을 북지 아니한다각, 이다음 거래사고 끽휴자는 국법소원을 제시할 수 없고, 거래사고 가해자는 그에게 유리한 위 규칙사항에 엄동설한 국법소원이나 위헌가능성확인심리의 제청구청도 할 리 없으며, 법청이 권한으로 위헌규칙심리제청을 하는 과우도 기대하기 어려워져 결국 앞으로는 위헌적인 위 규칙사항에 의한 위헌적 불공소의제시처분을 방예할 수 있는 길은 영영 없게 되어, 이 과제 규칙사항에 의한 불공소의제시처분은 수없이 반복될 것이고 그때마다 그러한 불공소의제시처분으로 인하여 거래사고 끽휴자들의 공평권과 경관관끽휴자의 논죄경로상의 논술권 등의 기본적자연권이 유린될 것이 예상된다. (라) 피구청자 1은 구청자 박재영의 이 과제 심리구청는 유린된 기본적자연권이 특수되어 있지 않아 수여법하다고 강변한다.

5. 13. 그러나 국법논죄소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국법소원의 심리구청서에는 유린된 공권를 기재할 것을 간구하고 있지만, 그 기재는 국법논죄소법 제68조 제1항에 비추어 국법논죄소로 하여금 국법상 보증되다 기본적자연권의 유린가 위치하다는 강변인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노출로 족하고, 국법논죄소의 심리에 있곧 결단코 그 노출된 공권에 거리낌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자이 강변하는 유린된 기본적자연권과 유린의 곡절이 되는 공강제력의 성교를 권한으로 조사하여 가슴할 수 있는 것이다 (국법논죄소 1993. 선고, 91헌마190 걸음 대조) .

나. 이 과제 규칙조반대 위헌 가능성에 관한 가슴 (1) 논죄관 김문희, 논죄관 경치식, 논죄관 고밤중, 논죄관 신창언의 합헌감상 (가) 과건의 제시 이 과건의 논점은 이 과제 규칙사항인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같은 법 제3조 제2항 끄트머리에 관계북지 아니하는 중엄동설한 과오로 인한 거래사그래서 말미암아 끽휴자에게 생명에 엄동설한 불만전을 생성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병 등 이른바 중가해에 이르게 한 과우에도 단일히 뛰뛰빵빵복합보험 등에 입단하였다는 것만으로 공소제시마저 북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 국법에 반칙된 것인식의 가능성에 관한 과제이다. 뿐만 아니라 구청자 박○영의 과우 국법소원심리구청서에 유린된 공권로서 국법 제11조의 공평권, 국가형벌권의 성교를 구하는 청원권 등을 기재한 것이 그 문마스크 명명백백하므로 그 국법소원이 유린된 공권의 기재가 부정확하여 수여법한 국법소원이라고 할 수 가난하다. 1) 특례법은 뛰뛰빵빵의 폭증과 자가경영건의 정착으로 뛰뛰빵빵의 경영이 공민살림의 불가결한 기본성분로 되어가고 있는 사실에 응답하여, 뛰뛰빵빵보험문명를 소개하여 그 입단을 감응함으로써 거래사그래서 인한 손해의 전보를 신속하고 명백하게 보장함과 아울러 거래사고를 일으킨 경영사에 엄동설한 경관관처벌을 면역하여 줌으로써 거래사그래서 인한 분답한 법적 분쟁와 역기능을 미리 극복하는 동류 전과자의 다산을 막는 등 공민살림의 유익을 신장진념는 고지으로 수립된 것이다.

2) 이 과제 규칙사항은 거래사고를 일으킨 뛰뛰빵빵가 보험업법 제5조, 제7조 또는 육수발양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계감에 입단된 과우에는 특례법 제3조 제2반대 끄트머리에 관계하는 과우를 면역하고는 공소를 제시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위치하다. 여기서 보험 또는 계감는 손해배상에 관한 동의 가능성에 불구하고 피보험자 또는 조합원에 갈음하여 끽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보통경비의 전액을, 기타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 또는 계감약관에서 정한 지급규격금액을 우선 지급나타내다 종국적으로는 결정결옥 기타 이에 준하는 부채명겉옷 피보험자 또는 계감조합원의 거래사 그래서 인한 손해배상액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소왈 복합보험) 또는 계감를 말한다 (제4조 제2항) . 그리고 이와 같은 거래사범의 끽휴에 엄동설한 보험에 의한 감당방식은 공간적인 경향이기도 하다. 이 과제 규칙사항 반절의 소개이 배척되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끄트머리의 과우는 뛰뛰빵빵의 경영사가 거래사고를 일으키고 끽휴자에 엄동설한 구점대답를 북지 않고 도망하거나 끽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기각분거나, 같은 사항 끄트머리에 나열한 8개 가닥의 중과오, 즉 거래사범의 곡절이 기호·정거보람반칙, 도중선침범, 제한시속 20킬로 과잉, 앞지르기금근거칙, 횡절보도경기각법반칙, 횡절보도에서의 보행인보호과업반칙, 무허가경영, 주취리 또는 약수내복으로 고개경영발기부전시의 경영 등으로 거래사고를 일으킨 과우이다 (그 뒤 보도침범경영, 개문시발경영이 1993.

11. 규칙 제4548외국인 경정되면서 추가되었다) . 6. 3) 이 과제 규칙사항에 대하여, 구청자들은 특례법 제3조 제2항 끄트머리가 정한 8가장귀 (현행법에 의하면 10가장귀) 가닥은 중엄동설한 과오로 인한 거래사범의 전 과우가 다 내포된 것은 아니며, 중과오로 끽휴자에게 중가해를 입힌 거래사범의 일부가 특례법 제3조 2항 끄트머리에 관계하는 거래사고 가닥들과 동작의 과오의 정도나 그 결말의 주요함에 있어서 규칙적으로 동일한 형법적 가치를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형법적으로 달리 감정됨으로써 경관관끽휴자의 논죄경로논술권의 수여에 있어서 거래사범의 끽휴자를 부정하게 구별하고 있고, 게다가 이로써 경관관끽휴자의 논죄경로 논술권을 비의 규칙에 반칙되게 과잉제한한 것이라고 강변함과 아울러 생명·신체의 만전이라는 기본적자연권적 법익의 주요성과 거래사고에 의한 유린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거래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 엄동설한 경관관처벌 밖에 기본적자연권유린를 막을 수 있는 다른 효 율적인 수단이 없는데도 복합보험 등에 입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소추권을 몰수한 것은 국가의 형벌권성교를 자의적으로 기권하여 공민의 생명·신체의 만전에 엄동설한 기본적자연권 보호과업에 반칙되고, 그 보호과업거행에 있어서 순봉하여야 할 공평규칙에 답서다”는 이유를 들어 국법에 반칙된다고 강변하고 위치하다.

(나) 공평권의 유린 가능성 1) 국법은 입안, 사법, 행정 등 전 국가기구이 국법에 의하여 수여된 고기각능을 성교함으로써 그제야 실행되고 관철되며, 국법논죄소가 다른 국가기구에 의한 국법의 실행를 일정 구간 내에서 존중하여미개 각 기능의 간객성이 계속될 수 위치하다. 그러므로 민주경고와 삼권분립규칙은 국법논죄소에 의한 국법관철에 경계를 간구한다. 아등는 이 과제 규칙사항이 경관관끽휴자의 논죄경로논술권을 과잉제한하거나 국가의 공민의 생명·신체의 만전에 엄동설한 기본적자연권보호과업를 반칙한 것이 아니므로 국법에 반칙되지 아니한다는 감상이다. 삼권분립규칙은 국가강제력성관 견제와 균형이라는 자유보장적 측면과 아울러 국가의 기능을 상이한 기능주체에게 부속명령하다으로써 각 국가기구에게 간객적인 거동 및 걸음공간을 배급한다는 기능적 측면을 가장귀고 위치하다.

입안자는 국법의 경계 내에서 경국적 걸음을 통하여 사회를 형성하는데 가운데적 값을 하고, 이에 대하여 국법논죄소는 국법에서 입안자의 형성권의 경계를 누출해 냄으로써, 입안자의 경국적 형성관 국법적 경계를 제기한다. 즉 입안자는 입 법거동을 통하여 국법을 실행하고 관철하는데 있어서 총괄적, 주도적, 형성적으로 기능하나, 국법논죄소는 그의 사법적 성격에 내재된 경계 땜에 매우 국한되다 특수과녁에 관련하여 국법논죄의 형태로 부분적, 사후적, 감독적 값을 하게 된다. 국법논죄소와 입안자는 국법이 수여한 기능에 있어서 상호 다르다. 국법논죄소와 입안자는 남김없이 국법에 감옥살이되나, 그 감옥살이의 기질은 상호 다르다.

공평규칙은 동작규칙으로서 입안자에게, 객관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규칙의 과녁을 실질적으로 공평하게 규칙할 것을 간구하고 위치하다. 그러나 국법논죄소의 심사규격이 되는 감독규칙으로서의 공평규칙은 겨우 자의적인 입안의 금기규격만을 가치하게 되므로 국법논죄소는 입안자의 걸음에서 구별을 합리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는 과우에만 공평규칙의 반칙을 선언하게 된다. 국법은 입안자와 같이 적극적으로 형성적 거동을 하는 국가기구에게는 동작의 길잡이금리 경계인 동작규칙을 가치하나, 국법논죄소에게는 다른 국가기구의 동작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규격으로서의 논죄규칙 즉 감독규칙을 가치한다. 즉 국법에 따른 입안자의 공평관철과업는 국법논죄소에 대하여는 겨우 자의금기규칙으로 그 가치가 한정감축된다.

2) 입안자도 당연히 공평규칙의 감옥살이을 받기 땜에 규칙적으로 동일한 위법과 사명가정을 갖춘 동작에 대하여 경관관처벌에 있어서 도 동일하게 규칙함으로써 형법공간에서 공평규칙을 순봉하고 관철할 과업가 위치하다. 그러나 모 동작를 범법로 하고 이를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가, 즉 범법의 가닥과 형량을 걸음하는 것은 규칙적으로 형성관 자유를 갖는 입안자의 걸음사항에 속한다. 그래서 국법논죄소가 행하는 규칙에 엄동설한 심사는 그거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단인가에 있지 아니하고 겨우 입안자의 경국적 형성이 국법적 경계내에 머물고 있는가 하는 것에 국한시켜야 하며, 그럼으로써 입안자의 형성관 자유와 민주국가의 삼권분립적 기능규율가 보장될 수 위치하다. 그래서 공평규칙의 반칙 가능성에 엄동설한 국법논죄소의 가슴은 겨우 자의금기의 규칙을 규격으로 구별을 합리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의 가능성만을 심사하게 된다.

경과오·중과오이란 구별의 규격은 특례법이 결심하는 입안고지을 달성하기에 적격한 것이며, 게다가 경과오·중과오성관 그 기질과 무게에 있어서 확인될 수 있는 간극가 경관관처벌에 관한 구별대접를 합리화한다 하겠다. 과임의 불특수인, 불특수한 과우에 소개되는 규범칙의 성격에 맞도록 입안자는 거래사고와 같은 공중적 현상을 규칙함에 있어서 규칙과녁을 가닥화하는 규정을 둘 수 있고, 이렇다 가닥화는 그 가당하다 결말로 규칙과녁을 빠짐없이 포착한다는 것이 불가하다 것이기 땜에 언제나 불가피하게 소임의 불과실이 따르기 마련이다. 입안자는 특례법의 입안고지을 관철하기 위하여 경관관처벌의 가능성를 걸음하는데 있어서 동작의 경과오·중과오을 구별의 규격으로 삼았다. 그리고 동작의 가닥화에 따른 마지못하다 불공평한 결말의 생성이 상대적으로 규칙과녁의 적은 일부에만 관련된다각 이를 국법적으로 공평규칙에 답서다고 공격할 수 가난하다.

그래서 거래과오범에 엄동설한 규칙과 같이 규칙의 기운를 쉽게 조감할 수 없는 규칙공간에서는 우선 입안자에게 객관을 적립할 마땅하다 겨를을 수여해야 하고, 입안고지을 달성진념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입안자는 이 전기단계에서는 개략의 가닥화와 마찬가장귀화를 통하여 과녁을 규칙할 수 위치하다. 그러한 과우에는 입안자가 보다 합리적인 낙착책을 위한 객관감의 적립에도 불구하고, 규범공정 사후적 개선공과 입안자가 새롭게 인식한 곡절에 대응하는 보다 상세한 구별화를 실시북지 않았을 때에 그제야 그 규칙은 국법논죄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될 수 위치하다. 게다가 입안자가 규칙의 결말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까다롭다 사실관계의 규칙에 있곧 입안자에게 겨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며, 입안자가 겨를의 경과와 함께 그 규공정 부정적 기운와 그로 인한 규칙의 위헌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객관할 겨를 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인 개량의 공을 북지 않은 과우에 그제야 국법적으로 공격할 가능성가 위치하다. 그러나 이 과건의 규칙사항은 입안자가 규칙수립 이후 이미 한 차례 그 도중의 객관을 근거로 사실에 나타난 규칙의 결함을 개선하였고, 계속적인 구별화를 통하여 공평규칙에 합치진념는 공을 기울였으므로, 특례법 제3조 제2항 끄트머리에 내포되지 아니한 다른 중과오 가닥에 엄동설한 형벌의 당위성은 입안자에게 입안개량촉구의 고동가 될 수는 있으나 국법에 반칙된다는 걸음을 하는 것은 타당북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는 곧 입안자의 국법에의 감옥살이의 정도와 국법논죄소에 의한 사법적 심사의 규격을 동동기함으로써 결말적으로 계급사실에 엄동설한 국법논죄 소의 가슴과 계합북지 않는 입안자의 가슴을 실질적으로 부결심하다 것을 가치하게 된다. 3) 특례법 제3조 제2항 끄트머리는, 입안자가 사법부에게 단례를 각골통한 중과오 관념의 실행를 위양할 경도 있으나, 법적 안정화성, 법의 신속하고 연합적인 소개, 범무형인의 균등한 처벌이란 취지에서 입안자가 고스란히거래에서 뛰뛰빵빵에 의한 사고 중 인성관 생명과 신체를 현공비게 위협할 수 있는 중과오인 동기에 그 판별이 상식적으로 계교적 용이한 전형적인 동작를 8가장귀 가닥으로 몸소 실행하였다. 위헌이라는 강변에 따르면, 동작의 비법과 동작자의 사명에 있어서 특례법 제3조 제2반대 끄트머리에 관계하는 거래사범의 가닥과 형법적으로 균등한 감정를 할 수 있는 전 동작를 남김없이 빠짐없이 규칙하기를 입안자에게 간구하고, 아울러 이를 국법논죄소의 심사규격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만손 이 끄트머리에 내포된 8가장귀 가닥이 생각할 수 있는 중과오의 과우를 빠짐없이 가닥화북지는 못하였으나 중과오로 볼 수 있는 동작를 법적 안정화성이라는 측면에서 구성요건화한 것이다.

입안자가 1993년의 법경정을 통하여 특례법 제3조 제2항 끄트머리의 명상를 8개에서 10개로 확대된 것도 곧 이렇다 가닥화의 경계를 감내진념는 계획의 묘사이라 할 것이다. 만일 위헌강변과 같이 특별법 제3조 제2항 끄트머리의 명상 외에 중과오로 인한 중가해까지 처벌의 과녁이 되는 것으로 규칙이 경정된다각, 논리적인 가당하다 결말로 위 끄트머리의 명상를 한정적으로 나열한 것이 아닌 것으로 해석해야 하기 땜에 법 소개의 예측성과 연합성을 통하여 거래사그래서 인한 끽휴의 신속한 회복을 보장하는 동기에 법적 분쟁를 미리 극복하고 경관관처벌로 인한 전과자의 다산을 막고자 한 특례법의 입안의 고지은 당최 구성하다 수 없게 될 것이 명명백백하다. 이렇다 구비적인 입안자의 계획가 전 중과오을 내포하기에 미만한 것은 경관관상 처벌의 과녁이 되는 범법동작는 결단코 규칙로서 구성요건을 규정하여 처벌되는 동작와 처벌되지 않는 동작에 엄동설한 경계를 미리 명명백백히 규정해야 함에 따른 본질적인 경계가 있기 땜이다. 그러므로 이 과제 규칙사항은 중과오로 인하여 생성하는 거래사그래서 말미암아 신체의 끽휴를 입게 된 일부를 특례법 제3조 제2항 끄트머리에 내포시키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기는 하나 이는 범법의 가닥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말이므로 그 이유만으로 공평규칙에 답서다고 할 수 가난하다.

그러나 이미 아등가 위의 공평권의 반칙 가능성에서 밝힌 바와 같은 이유로 범법가닥의 정형화덕 말미암아 그 가당하다 결말로 생성하는 일부 소수 경관관끽휴자의 논죄경로논술권에 엄동설한 제한은 특례법이 달성진념는 입안고지, 즉 법적 안정화성, 법의 신속하고 연합적인 소개, 범무형인의 균등한 처벌 등의 측면에 비추어 합리화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과제 규칙사항은 과잉제한금기규칙에 반칙되지 아니한다. (라) 국가의 기본적자연권보호과업 반칙 가능성 1) 아등 국법은 제10조에서 국가는 일개인이 가장귀는 불가침의 기본적 자연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과업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감극적으로 국가강제력이 공민의 기본적자연권을 유린하는 것을 금기분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공민의 기본적자연권을 타인의 유린로부터 간수하다 과업를 부세하고 위치하다. (다) 논죄경로논술권의 유린 가능성 구청자들은 이 과제 규칙사항이 특례법 제3조 제2항 끄트머리에 관계북지 않는 그 밖의 중과오의 과우에 공소를 제시할 수 없도록 하고 그 결말로서 거래사고 끽휴자로 하여금 논죄경로에서의 논술권을 성교할 수 없게 한 것은 경관관끽휴자의 논죄경로논술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강변한다. 공민의 기본적자연권에 엄동설한 국가의 적극적 보호과업는 궁극적으로 입안자의 입안동작를 통하여 그제야 관철될 수 있는 것이기 땜에, 입안자의 입안동작를 가교로 북지 아니하고 단일히 기본적자연권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국법상 광구간한 방어적 기능을 갖게되는 기본적자연권의 감극적 방어권으로서의 측면과 근본적인 간극가 위치하다.

그래서 국가가 공민의 기본적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입안대답를 취북지 아니함으로써 기본적자연권보호과업를 다북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입안부가식 또는 미비하다 입안이 국법에 반칙된다고 가슴하기 위하여는, 국가강제력에 의해 공민의 기본적자연권이 유린듣다 과우와는 다른 가슴규격이 소개되어야 마땅하다. 국가가 감극적 방어권으로서의 기본적자연권을 제한함으로써 기본적자연권의 유린자로서의 격에 서는 과우 국가는 규칙적으로 일개인의 자유와 공권를 유린하여서는 아니되며, 격외적으로 기본적자연권을 제한하는 때에도 국가만전보장·규율계속 또는 공공겹리를 위하여 기중하다 과우에 한하고, 자유와 공권의 본질적인 곡절을 유린할 수는 없으며 그 형식은 규칙에 의하여야 하고 그 유린구간도 소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국법 제37조 제2항) . 즉 기본적자연권에 엄동설한 보호과업자로서의 국가는 공민의 기본적자연권에 엄동설한 유린자로서의 격에 서는 것이 아니라 공민과 대동자로서의 격에 서는 점에서 상호 다르다. 이렇다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공민의 기본적자연권을 제한한 과우에는 그 유린의 정도가 만손 작다 하더라도 이는 국법에 반칙되는 위헌적인 대답라고 가슴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의 기본적자연권보호과업의 거행은 입안자의 입안을 통하여 그제야 실행되는 것이고, 국가가 그 보호과업를 어떻게 어느 정고스란히 거행할 것인식는 규칙적으로 한 나라의 경국·경제·계급·문명적인 각가지배경과 재정사정 등을 양해하여 입안정화책적으로 가슴하여야 하는 입안재량의 구간에 속하는 것이기 땜이다. 국가의 보호과업를 입안자가 어떻게 관철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과제는 규칙적으로 삼권분립규칙과 민주경고규칙에 따라 공민에 의해 몸소 민주적 정통성을 수여받고 자신의 걸음에 대해 경국적 사명을 지는 입안자의 사명구간에 속한다. 그러나 국가가 적극적으로 공민의 기본적자연권을 보장하기 위한 각가지 대답를 취할 과업를 부담하는 과우에는 설령 그 보마음 정도가 공민이 바라는 끝적인 레벨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언제나 국법에 반칙한다고 가슴할 수 있는 것인식는 문제이다. 그래서 국법논죄소는 겨우 제한적으일인칭소설 입안자에 의한 보호과업의 거행을 심사할 수 위치하다.

만일 국법논죄소에 의한 심사규격을 입안자에 엄동설한 국법의 간구와 계합명령하다다각, 이는 곧 사회의 전 것이 국법논죄소의 가슴에 의하여 걸음되는 것을 가치하며, 결말적으로 국법논죄소가 입안자를 물리학치고 경국적 형성관 궁극적 주체가 됨으로써 아등 국법이 수립한 삼권분립적 기능규율에 반하게 된다. 그러므로 국법논죄소는 삼권분립의 각도에서 소왈 “과소보호금기규칙”을, 즉 국가가 공민의 법익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적인하고 능률적인 최소한의 보호대답를 취했는가를 규격으로 심사하게 된다. 2) 당연히 입안자가 보호과업를 최엄동설한으로 관철진념고 공하는 것이 끝적이기는 하나, 그거은 국법이 입안자에 대하여 하고 있는 간구로서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공선를 각골통한 공민심리의 과녁이 될 과제슬기, 국법논죄소에 의한 심사규격을 가치북지는 않는다. 그래서 입안부가식나 미비하다 입안에 의한 기본적자연권의 유린는 입안자의 보호과업에 엄동설한 명명백백한 반칙이 있는 과우에만 인정될 수 위치하다.

국법논죄소는 규칙적으로 국가의 보호과업에서 특수대답를 취해야 할, 또는 특수규칙을 수립해야 할 구비적인 국가의 과업를 이끌어 낼 수 가난하다. 겨우 국가가 특수대답를 취해미개 당해 법익을 능률적으로 간수하다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일 과우에만 입안자의 광구간한 형성권은 국가의 구비적인 보호과업로 감축되며, 이 과우 국가가 보호과업거행의 유일한 수단인 특수대답를 취북지 않은 때에는 국법논죄소는 보호과업의 반칙을 확인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공민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혀 아무 보호대답를 취북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대답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명명백백하게 전적으로 보부합하거나 박약한 과우에 한하여 국법논죄소는 국가의 보호과업의 반칙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 과제에서는 국가가 거래사그래서부터 공민을 적인하고 능률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최소한의 대답를 가지다으로써 국법이 입안자에게 간구하는 최소한의 구청을 충족시켰는가의 과제가 가슴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등는 국가가 취한 각가지의 보호대답와 거래과오범에 엄동설한 경관관처벌사항을 고려한다각, 겨우 일정 과오범에 대하여 형벌권을 성교할 수 없는 법망의 간격가 존재한다고 하여, 그거이 곧 국가보호과업의 반칙을 가치북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일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엄동설한 보호과업에서 기계적으로 형법문상을 수립할 국가의 과업나 아니면 국가형벌권을 성교할 과업가 나오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 3) 구청자들은 나쁘다 아등 공민의 거래감각과 거래문명란 사실 앞에서 다른 보호대답들이 국법이 간구하는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위한 최소 레벨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땜에, 즉 생명과 신체를 간수하다 수 있는 다른 능률적인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에, 국가의 빈틈없는 형벌권성교가 유일한 능률적인 보호수단이라고 강변한다. 형벌권의 성교 가능성는 규칙적으로 입안자의 입안재량에 속하는 과제이며, 국가의 형벌권은 계급사회의 가치관철이나 법적 안온계속를 위한 보충적, 끝적 수단으로서 성교되어야 한다.

국가의 신체와 생명에 엄동설한 보호과업는 거래과오범의 과우 생성한 유린에 엄동설한 사후처벌뿐이 아니라, 머보다도 우선적으로 경영허가소유에 관한 규범 등 전반적인 거래관련규범의 정리, 경영사와 마찬가장귀공민에 엄동설한 지속적인 개화과 가르침, 거래만전에 관한 설비의 계속 및 보강, 거래사고 끽휴자에 엄동설한 보상문명 등 제가장귀 말광적·사후적 대답를 함께 가지다으로써 거행된다. 그렇다각 이 과제에서는 거래사고를 방예하는 다른 보호대답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형벌권이란 궁극적인 수단을 사용하여미개 가장 능률적으로 공민의 생명과 신체권을 간수하다 수 있는가가 과제된다. 그래서 형벌이 법익보호를 위한 유일한 능률적이고 마땅하다 수단일 때에만 그제야 국가의 보호과업는 형벌권을 성교해야 할 국가의 과업로 실행되고, 국가가 이렇다 과우에도 형벌권을 기권할 때에만 보호과업를 반칙하는 것이 된다. 이를 위하여는 머보다도 우선적으로 형벌권의 성교가 곧 법익의 보외국인 직결된다는 양자성관 확연하높이 몸소적인 인과관계와 긴밀한 감정적 연관 관계가 간구되고, 형벌이 법익을 가장 능률적으로 간수하다 수 있는 유일한 방무형인 과우, 국가가 형벌권을 기권한다각 국가는 그의 보호과업를 반칙하게 된다.

형벌이 과오범에 대하여 마찬가장귀예방기운와 범법억압시능을 어느 정도 한다 하더라도 공민의 법익보호와 형벌권성교성관 인과관계가 그 능률성에 있어서 뚜렷북지 않기 땜에, 강령 형벌로써 얼마만큼 법익에 엄동설한 보호기운를 얻을 수 있는지 문제이다. 결국 이 과우 형벌을 각골통한 법익의 보호기운는 상당히 불명백하므로 형벌은 국가의 보호과업의 관철수단으로 능률적슬기도 못하고 유일한 수단은 갈수록 아니다. 4) 그러나 거래과오범에 엄동설한 국가형벌권의 구간를 확엄동설한다고 해서 형벌권의 성교가 곧 명백하높이 능률적인 법익의 보외국인 걸치다 것은 아니다. 형벌은 이 과우,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유용마땅하다 수많은 수단 중의 하나일 뿐슬기, 결단코 형벌까지 동원해미개 보호법익을 유용적인하게 간수하다 수 위치하다는 가치의 궁극적인 유일한 수단이 될 수 가난하다.

다른 보호대답가 박약하기 땜에 그 갈음 보호기운가 모호하다 형벌이라도 빠짐없이 동원하여미개 그제서야 그제야 보호과업의 최소레벨에 부합된다고 하는 구청자들의 강변은 국법논죄소가 입안자의 가슴재량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국법이 간구하는 최소레벨의 명명백백한 일탈에 관한 심사에 국한시켜야 한다는 규격을 벗어난 것이다. 게다가 사실에 있어서 국가의 보호대답가 어느 살림공간에서도 완벽할 수 가난하다는 사실을 가당하다 전제로 한다각, 국가가 취한 다른 대답가 박약·불완전하기 땜에 그 결여분을 형벌을 동원해서라도 메워야 한다는 것은 곧 형벌권성교에 의하여 개량의 가능성가 있는 전 계급현상을 국가는 형벌로써 규칙하여야 한다는 강변과 다름가난하다. 그래서 형벌이 법익을 능률적으로 간수하다 수 있는 궁극적이고 유일한 수단일 과우에 한하여 입안자의 보호과업는 구비적인 형벌성교권의 과업로 감축된다고 하는 전제를, 특례법에서의 공기은 형벌의 모호하다 법익보호 기운땜에 전혀 충족시켜 기지 못하고 위치하다. 요컨대 이 과제 규칙사항을 두고 국가가 가지런하다 거래과오범에 대하여 형벌권을 성교북지 않음으로써 고스란히거래의 전반적인 불만전으로부터 공민의 생명과 신체를 적인하고 유용하게 보호하는 아무 대답를 취북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국가가 취한 목아래옷 각가지 대답가 명명백백하게 보부합하거나 박약하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고, 만손 이 과건의 과우와 같이 거래사고를 일으킨 경영사가 경관관처벌을 면치 못하는 격외명상에 구청자들이 말하는 명상갓집 낙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다 법적 안정화성, 법소개의 연합성을 기분기 위하여 범법가닥의 정형도공 소요하다는 입안정화책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말이고, 이를 막기 위하여 중가해·중과오과 같은 마찬가장귀적 규정을 두는 것은 특례법의 입안취지에 반하는 결말를 가져온다는 점을 아울러 생각할 때 그거만으로 입안자가 공민의 기본적자연권의 보호과업를 다북지 아니하여 국법에 반칙된 것으로 볼 수 가난하다.

(2) 논죄관 김용준, 논죄관 김진우, 논죄관 황도연, 논죄관 이재, 논죄관 조승형의 위헌감상 (가) 논죄관 김진우, 논죄관 이재, 논죄관 조승형의 위헌감상 아등는 이 과제 규칙사항이 생명·신체에 엄동설한 국가의 기본적자연권보호과업에 반칙되고, 그 보호과업 거행에 있어서 순봉하여야 할 공평규칙에 답서다고 생기각여 나중과 같이 위헌감상을 전개한다. 1) 생명·신체에 엄동설한 국가의 기본적자연권보호과업의 국법적 근거 국법전문의 “아등 엄동설한공민은……아등들과 아등들의 뒤의 만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보장할 것을 다짐하면서……”라는 부분, 제10조의 “전 공민은 인간으로서의 위엄과 가치를 가장귀며 행복을 갈구할 공권를 가진다. (마) 결 론 그래서 이 과제 규칙사항은 국법에 반칙되지 아니하므로 구청자들의 이 과제 규칙사항에 엄동설한 각 심리구청부분은 그 이유가 없어 남김없이 기각되어야 한다. 국가는 일개인이 가장귀는 불가침의 기본적 자연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과업를 진다.

”, 제37조 제1반대 “공민의 자유와 공권는 국법에 나열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는 규정곡절으로부터 공민의 생명·신체의 만전에 엄동설한 기본적자연권과 그 생명·신체를 기호에 의한 유린로부터 적절히 간수하다 국가의 과업가 유추된다고 할 것이다. ”, 제30조의 “타인의 범법동작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엄동설한 끽휴를 받은 공민은 규칙이 결심하다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건물를 받을 수 위치하다. 즉 기본적자연권은 단일히 국가강제력의 부정한 유린로부터 일개인의 자유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가치규율의 구성성분로서 공민의 기본적자연권을 기호에 의한 유린로부터 간수하다 과업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부세하는 것이기도 하다.

2) 형법에 의한 생명·신체에 엄동설한 보호과업관철 국가는 공민에게 기본적자연권을 사실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기호에 의한 유린, 특히 범법의 끽휴로부터 공민을 간수하다 과업를 거행하기 위하여 형벌규범를 수립하여 범법의 예방에 힘쓰고 위치하다. 당연히 기본적자연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유린동작를 범법로 규정할 것인가 또 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과제는 규칙적으로 아등의 궤적와 문명, 입안 그때의 시대적 공기과 공민 마찬가장귀의 가치관 또는 법가슴, 범법의 실태와 죄질 및 보호법익 그리고 범법예방기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국가의 입안정화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규칙에 있어서 입안자에게 규칙적으로 광구간한 입안재량 또는 형성관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국법논죄소 1995. 각하 기호이나 기타 계급적 세력에 의한 기호의 기본적 자유의 유린가 점가하고 있는 사실에서 기본적자연권규칙이 공민의 기본적자연권에 엄동설한 공강제력의 위법한 유린동작를 금기할 뿐만 아니라, 국가로 하여금 기호에 의한 기본적자연권적 법익의 유린로부터 공민의 기본적자연권을 보호하도록 과업를 부세할 때 그제야 공민의 기본적자연권은 계급살림의 사실에서 무용적으로 성교될 수 있게 된다. 4.

선고, 91헌바11 걸음 대조) . 그러므로 과오범을 어느 구간내에서 처벌할 것인가는 규칙적으로 입안정화책상의 과제라고 할 수 위치하다. 20. 아등 형법도 제14조에서 범의범처벌의 규칙에 입기각여 규칙에 각별하다 규정이 있는 과우에 한하여 과오범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위치하다.

그러므로 국가는 공민의 생명·신체의 만전을 유린하는 범법로부터 공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형법에서 범의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해하는 범법를 처벌하는 외에 형법 제266조의 과오가해죄, 제267조의 과오치사죄, 제 268조의 볼일상과오치사상죄와 중과오치사상죄를 처벌과녁으로 규정함으로써 과오로 명의 생명·신체를 해하는 범법도 이를 경관관처벌하는 것을 규칙으로 하고 위치하다. 생명·신체라는 기본적자연권적 법익이 국규범율에서 낭탁하는 가치와 무게의 주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유린의 말광예방 및 그 유린동작에 엄동설한 사후금지를 위하여 형벌이라는 궁극적 수단을 이를 강령할 만한 다른 기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도중서 기권할 수 가난하다는 점에서 형법의 위와 같은 규칙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국법 제10조에서 선언한 인간으로서의 위엄과 가치를 계속하고 행복을 갈구함에는 머보다도 공민의 생명·신체의 만전을 유린하는 범법로부터의 공민의 보호가 전제된다. 3) 공소의제시독점경고와 기본적자연권보호과업 아등 나라의 경관관소송문명는 규칙적으로 국가기구인 검색만이 공소를 제시할 수 있는 국가소추경고와 공소의제시독점경고를 채택하고 있는 동류, 공소제시권자인 검색는 범법의 검증이 충분하고 소송가정이 구비되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감안하여 공소를 제시북지 아니하고 불공소의제시처분할 수 있는 공소의제시이편경고를 채택하고 위치하다 (경관관소송법 제247조 제1항 대조) .

그래서 국가가 기호에 의한 유린로부터 생명·신체와 같은 공민의 기본적자연권적 법익을 보호하여야 할 과업를 현공비게 반칙한 과우에는 그로 인하여 생명·신체의 만전에 관련된 공민의 기본적자연권까지 유린하게 되는 것이다. 즉, 공민은 생명·신체의 만전에 엄동설한 기본적자연권, 제27조 제5반대 경관관끽휴자의 논죄경로에서의 논술권, 제30조에 배태된 보호과업반칙이 주요할 때는 국가를 경쟁 그 기본적자연권이 유린되었음을 강변할 수 있는 것이다 (국법논죄소 1989. 이처럼 가해자에 엄동설한 사적 대갚음를 허용북지 아니하고 국가기구이 공소권을 독점하는 법문명 밑에서는 국가가 적극적인 말광 대답에 의하여 범법를 예방하고, 또 이미 범법가 생성한 과우에는 그 끽휴자의 보호에 극선을 다할 때 그제야 공민의 생명·신체·돈에 엄동설한 국가의 보호과업를 경주하다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선고, 88헌마3 걸음;1993. 3. 17. 11.

4) 특례법에 의한 공소권제한 아등 시스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규칙적으로 공소의제시이편경고를 채택하고 있으나, 특례법은 제4조 제1항에서 가해경영사가 중과오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끄트머리에 관계북지 아니하는 거래사고를 일으켜 그 끽휴자에게 중가해를 입힌 과우에도 가해간극 복합보험 등에 입단되어 있는 과우는 재량의 가능성없이 가해경영사를 공소의제시할 수 가난하다고 하여 공소의제시이편경범의 격외를 규정하고 위치하다. 그래서 이 과제 규칙사항에 의하여 가해경영사에 대하여 불공소의제시처분이 될 과우 거래사고 끽휴자는 그 신체의 유린에 대하여 겨우 복합보험 등에 의한 금배상이라는 기법외에는 국가의 보호가 배척된다. 선고, 92헌마48 걸음 대조) . 이 과우 끽휴자로서는 국법 제10조에 배태된 인간으로서의 위엄과 가치 그리고 생명·신체의 만전에 관한 기본적자연권, 국법 제27조 제5반대 경관관끽휴자의 논죄경로에서의 논술권 등의 기본적자연권을 유린듣다 가능성가 있는 점은 공소의제시이편경고에 따라 불공소의제시처분이 된 마찬가장귀적인 과우와 마찬가장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입안자가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끄트머리에 규정한 과우와 균등한 또는 그 끝의 비법곡절을 배태하고 있는 동작에 엄동설한 경관관처벌 가능성를 전적으로 가해간극 복합보험 등에 입단되어 있는 가능성에 따라 걸음하도록 한 것은, 동류으로는 입안자가 그에게 부세된 마찬가장귀 공민의 생명·신체에 엄동설한 기본적자연권보호과업를 충분히 거행하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을, 다른 동류으로는 특례법 제3조 2항 끄트머리의 각 호에 관계하는 가닥의 거래사고를 야기한 자들을 규칙적으로 경관관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의 계통적 일관성을 현저히 방애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공평규칙에 모순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을 야기한다. 5) 기본적자연권보호에 있어서의 과소보호금기의 규칙 및 공평규칙 과오범의 처벌구간를 결심하다 것이 만손 입안재량의 구간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거이 이 과제 규칙사항과 같이 공민의 생명·신체에 엄동설한 국가의 보호과업와 관계가 있는 때에는 공민의 생명·신체에 엄동설한 국가의 보호가 과소 (過少) 하여서는 아니되는 동기에 그 보호에 있어서 공평규칙에 반해서는 안된다. 이에 반하여 특례법 제3조 제2항 끄트머리에 관계하는 거래사고를 야기한 가해경영사에 대하여는 그 사고간극 복합보험 등에 입단되어 있는 가능성에 관계없이 공소의제시하여 경관관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치하다.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법은 공민에게 전 기본적자연권의 전제로서 생명·신체의 만전에 엄동설한 기본적자연권을 보장하는 동기에 국가에게 공민의 생명과 신체를 기호의 유린로 부터 보호하여야 할 과업를 부세하고 위치하다.

국법이 간구하는 최소한도의 보호레벨은 생명·신체라는 법익이 국규범율에서 낭탁하는 위치, 이 법익의 유린에 엄동설한 불만전의 등불과 정도, 부조화하는 법익의 가치 등을 계교교량함으로써 밝혀지게 된다. 당연히 국가는 그 보호과업를 거행하기 위한 보호대답을 궁리함에 있어서 규칙적으로 기호에 의한 공민의 생명·신체에 엄동설한 유린불만전의 정도나 가지, 심각성, 생성관 빈도, 가지가지 대답의 기운뿐만 아니라 부조화하는 보호법익과의 형량, 문명적·계급적·경제적·재정적 배경 등을 복합적으로 양해할 소요가 있기 땜에 보호과업를 모 수단을 통하여 어떻게 거행할 것인가는 규칙적으로 국가의 광구간한 재량에 맡겨져 위치하다. 국가는 이 기본적자연권보호과업를 거행함에 있어서 공민의 생명·신체에 엄동설한 보마음 정도가 국법이 간구하는 최소한도의 보호레벨에 미도해서는 아니된다는 가치에서 이른바 국가의 공민에 엄동설한 과소보호금기 (過少保護禁止) 라는 국법상의 규칙을 순봉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국법논죄소로서는 규칙적으로 국가가 보호과업를 반칙한 것이 명명백백한 과우에만 국가의 관계 가식나 부가식의 위헌성을 확인할 수 위치하다고 할 것이나, 국법논죄소의 감독의 도둑는 일률적인 것이 아니고 관련된 기본적자연권적 법익의 주요성, 그 유린의 심각성, 그 유린의 빈도 등에 그래서 달라지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과제 규칙사항과 같이 입안자가 거래사고에서 비롯되는 공민의 생명·신체의 불만전에 엄동설한 보호대답을 마련하고 있는 과우에 그야말로 입안자가 그 보호과업를 충분하게 거행하고 있는지를 심사함에 있곧 생명·신체라는 법익의 주요성, 그에 엄동설한 불만전의 몸소성·심각성·상대적으로 높은 개연성에 비추어 볼 때 이 과제 규칙사항에 의한 보호과업반칙이 명명백백조선종이의 가능성에 엄동설한 감독를 넘어 입안곡절에 엄동설한 무섭다 감독를 가하여야 한다. 나) 국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전 공민은 법 앞에 공평하다. 그에 따라 기본적자연권적 법익에 관한 보호입안에 엄동설한 심사에 있어서 국법논죄소가 가하는 감독의 도둑 과시 보호과업 반칙이 일람 명명백백조선종이의 가능성에 엄동설한 감독, 입안자가 과건의 규칙을 통하여 제기한 보호계획 (保護構想) 몸체가 설복력이 있는지의 가능성에 국한된 감독, 그리고 입안곡절에 엄동설한 엄밀한 감독 등으로 복잡화될 수 위치하다. 수하든지 성별·교 또는 계급적 격에 의하여 경국적·경제적·계급적·문명적 살림의 전 공간에 있어서 구별을 받지 아니한다.

입안자는 입안거동에 있어서 마찬가장귀적으로 폭넓은 형성관 가능성를 소유하며, 공평규칙도 입안자가 공민의 법적 격를 규칙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명상갓집 있는 과우에는 구별적 간주을 하는 것을 금기분지는 않는다. 그러나 입안자에게 수여되는 입안형성관 가능성는 그 규칙공간이나 그 입안곡절과는 무변하게 일률적으로 정계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되레 그 규칙과녁이나 관련된 기본적자연권, 그 규칙의 곡절 등에 따라 상뒤게 정계되는 것이다. ”고 규정하여 전 공민에게 공평권을 보장하고 위치하다. 즉, 입안자에게 수여되는 입안형성관 가능성는 관련된 기본적자연권이 기본적자연권계통에 있어서 근본적인 가치를 갖는 것일수록, 그리고 그 유린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좁아진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중엄동설한 공공이 그러한 법익과 관계하다 구별적 간주을 소요로 하는 과우에만 입안자의 구별적 규칙은 국법적으로 합리화될 수 위치하다. 그래서 국법논죄소는 그와 같은 입안의 합헌성 가능성를 심사함에 있어서 그에 상당한 무섭다 심사규격을 소개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여타의 기본적자연권들의 기점이 되는 생명·신체의 만전성 등과 같은 기본적자연권적 법익과 관련하여 또는 그러한 기본적자연권적 법익을 소송을 통하여 관철할 수 있는 가능성과 관련하여 입안자가 공민들을 구별할 수 있는 가능성는 현저히 감축된다. 그러므로 이 과제 규칙사항처럼 입안자가 국법상의 기본적자연권계통에 있어서 가운데적인 가치를 갖는 공민의 생명·신체의 만전 등과 같은 근원적인 기본적자연권적 법익들의 보호에 관하여 규칙하고 있는 과우에 입안자가 그 법익보호와 관련하여 그 기본적자연권주체들의 법적 격를 구별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는 현저히 감축되며 국법논죄소는 그에 대응하여 입안자가 그 보호입안에 있어서 공평의 규칙을 순봉하고 있는가에 관하여 무섭다 심사규격을 소개하여야 하는 것이다.

당연히 형벌권의 성교가 거래사그래서부터 공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 그래서 다른 보호대답들을 통해서 거래사그래서부터 공민의 생명·신체를 기운적으로 간수하다 수 위치하다각, 보충적·끝의 수단이어야 할 형벌권을 구태여 성교하여야 할 소요는 없을 것이다. 6) 기본적자연권보호과업 및 공평규칙의 순봉 가능성 가) 특례법 제3조 제2항 끄트머리에 관계되지 않는 중엄동설한 과오로 인한 거래사그래서 말미암아 끽휴자에게 신체에 엄동설한 중엄동설한 유린 즉, 생명에 엄동설한 불만전을 생성명령하다 과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병에 이르게 한 과우 (뒤 “중가해”라고 한다) 에 거래사고를 일으킨 간극 복합보험 등에 입단되어 위치하다는 사정만으로 공소마저 제시북지 못하도록 한 것은 국가의 공민의 생명·신체에 엄동설한 보외국인서는 극히도 결여하여 과소보호금기의 규칙에 답서다. 그런데 입안자가 이 과제 규칙사항을 통하여 제3조 제2항 끄트머리 각 마음 과우 밖에는 과오치상에 엄동설한 경관관처벌에 엄동설한 대안으로 제기한 것은 사고간극 입단한 복합보험 등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보장뿐이다.

그러므로 공민의 생명·신체에 엄동설한 “보호”, 즉 그 “유린의 방예”라는 고지의 달성에 차에 엄동설한 복합보험 등에의 입단감응는 보부합하고 박약한 보호수단이라 북지 않을 수 가난하다. 형벌권의 공주요고적 기권, 그래서 그에 결부된 범법의 마찬가장귀예방적 기운의 공주요고적 기권와 결부되는 복합보험 등에의 입단감응는 되레 경영사의 경고를 공비시켜 타인의 생명·신체에 엄동설한 유린불만전을 제고명령하다 역기능을 야기할 경도 있기 땜이다. 생명·신체라는 기본적자연권적 법익은 전 여타 기본적자연권들의 전제금리 기초이며, 그 기질상 일단 유린되면 그 유린의 정도에 그래서는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만전하다 회복이 가난하다 법익 이므로, 그에 엄동설한 무용적인 보호를 위험서는 이미 유린가 생성한 과우에 그 치료비, 날찍망실 등 거개 돈적 손해를 거세하기 위한 사후적인 보호수단보다는 그에 엄동설한 유린를 미연에 방예하기 위한 말광예방적 대답이 우선적으로 궁리되어야 한다. 당연히 특수 동작에 엄동설한 경관관처벌이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국법적으로 구청되는가는 유린되는 법익의 가치, 유린동작의 계급적 망해성, 계급윤리적으로 유사하게 감정되는 동작들의 형법적 처벌가능성, 형벌에 의한 위아래옷 사실적 기운, 다른 법적 금지를 각골통한 형벌의 강령가능성 등을 복합적으로 감정하여 걸음할 과제인 것이다.

나아가 입안자가 위 특별법 소공정 차교통 밖의 과오동작에 의한 신체훼손의 과우에 그 동작를 여전히 경관관처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례법 몸체가 제3조 제2항 끄트머리 소공정 각 차교통으로 인한 신체훼손동작를 여전히 경관관처벌함으로써, 즉 입안자가 가지런하다 가닥의 거래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금지를 가하기 위하여 형벌권이라는 끝의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거래규범반칙자에 엄동설한 벌점부세나 과료부세, 경영허가몰수문명, 경영사에 엄동설한 경영가르침의 보강, 거래문명의 개량을 위한 시민개화, 거래사고끽휴자에 엄동설한 민사배상의 보장, 거래설비의 개량 등 여타의 보호대답만으로는 거래사그래서부터 공민의 생명·신체의 만전을 보호하는 데 충분북지 않다는 가슴을 이미 스스로 내리고 위치하다고 볼 수 있는 점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형벌 밖의 위와 같은 여타의 보호대답들이 국법이 간구하는 생명·신체에 엄동설한 최소한도의 보호를 제공하기에 충분한가의 가능성를 가슴하기 위한 규격때도 여타의 대답들이 충분히 개량될 가능성이 있는 막연한 가능성의 때이 아니라, 입안 그때 또는 심리 결론시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렇다각 과오로 거래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중가해를 입힌 자를 경관관처벌하는 것이 공민의 생명·신체에 엄동설한 국가의 보호과업를 거행하기 위하여 기중하다 것인식의 가능성를 가슴함에 있어서 공민의 생명·신체라는 법익이 전 여타 기본적자연권성교의 기점이 되는 근원적인 보호법익으로 기본적자연권계통에 있어서 노른자위적 격를 점하고 위치하다는 점, 이에 엄동설한 중엄동설한 유린는 그거이 범의든 과오이든 간에 일개인적·계급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 거래사범의 생성곡절이 경영사의 중과오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과오동작의 결말로 거래사고 끽휴자가 중가해를 입어 가해경영사의 동작의 비법성관 정도가 주요하다는 점, 아등 나라의 거래사고율이 공간으뜸에 가까울 정고스란히 거래규범에 엄동설한 공민의 수법감각이 낮아 경관관처벌의 위하를 각골통한 경영사들의 경고과업의 제고와 이를 반칙한 경영사에 엄동설한 경관관금지에 의한 교도공 절실하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각가지사항을 양해할 때 입안자가 이 과제 규칙사항을 통하여 특례법 제3조 제2항 끄트머리 각 마음 과우를 면역하고는 중과오로 인한 중가해에 있어서까지 형법상 이미 존재하고 위치하다 보호 수단을 기권한 것은 입안자가 보호기법의 간택에 있어서 아무리 폭넓은 재량권을 성교할 수 위치하다 하더라도 입안재량의 경계를 일탈하여 공민의 생명·신체에 엄동설한 보호에 부정한 축을 생성시키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거래사그래서부터 공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여야 할 국법적 과업를 다북지 못하고 위치하다고 볼 수밖에 가난하다.

이 과제 규칙조반대 과우에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제 가장귀 사정 땜에 복합보험 등에의 입단감응를 각골통한 민사배상의 보장라는 수단이 생명·신체의 만전이라는 기본적자연권적 법익의 보호에 보부결합하다 뿐만 아니라 되레 거래사고를 부채질할 수 있는 불만전을 배태하고 있는데다가, 거래사그래서부터 생명과 신체의 만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장 괴력하높이 기운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는 형벌권성교를 강령하는 이 과제 규칙사항에 의한 보호대답과 여타의 보호대답들에 의한 보호기운의 도합도 생명·신체의 만전이라는 기본적자연권적 법익을 국법이 간구하는 최소한도의 레벨으로 보호하기에는 현저히 미만하므로 보호과업반칙을 간주하다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은 입안자가 특례법을 수립한 때을 위헌가슴의 규격때으로 삼는 과우만이 아니라 이 과제에 엄동설한 심리 결론사백 목하때을 위헌가슴의 규격때으로 삼 는 과우에도 마찬가장귀이다. 형벌권의 성교가 생명·신체의 만전이라는 기본적자연권적 법익을 기운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임에도 그러한 보호수단을 기권할 과우에만 국가는 그 보호과업를 반칙하게 된다는 강변도 있으나 그러한 강변은 기본적자연권적 법익보호를 위하여 국가가 마련한 보호대답들이 발휘하는 보호기운의 도합이 국법이 간구하는 최소한도의 보호레벨에 미도하는 과우에도 국가의 보호과업 반칙을 간주하다 수 위치하다는 점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제 규칙조반대 과우에는 가해경영사의 신체의 자유에 엄동설한 동기적 제한 또는 벌금부세에 의한 돈상의 불과실 및 전과로 인한 불과실에 대하여 끽휴자가 만년에 걸쳐 고을 느낄 신체에 엄동설한 중엄동설한 유린와 그에 대동하는 정신적·돈적 고충 및 거래만전에 엄동설한 위험가 상호 갈등되고 있기 땜에 생명·신체의 만전이라는 기본적자연권적 법익에 엄동설한 보호과업를 거행하기 위하여 중과오로 끽휴자에게 중가해를 야기한 가해경영사를 형벌이라는 수단을 간택하여 경관관처벌한다 하더라도, 형벌권의 성교가 적정선을 계속하는 한 가해경영사의 기본적자연권제한에 있어서 과잉금기의 규칙에 반북지도 아니한다.

가해간극 복합보험 등에 입단되어 있는 가능성에 따라 끽휴자에 엄동설한 보마음 기법과 정도를 달리하는 특례법의 규정이 가지런하다 구간에서 국법적으로 합리화될 수 위치하다고 하더라도, 특례법 제3조 제2항 끄트머리에 내포되어 있지 아니한 거래사그래서서 그 생성관 곡절 및 그 결말의 심각성 면에서 같은 끄트머리사항에 나열된 거래사범의 가닥에 비추어 균등한 정도 또는 그 끝의 비법곡절을 배태하고 있는 거래사고를 야기한 자를 그 사고간극 복합보험 등에 입단되어 위치하다는 이유만으로 도무지 경관관처벌의 과녁에서 면역하는 것까지 국법적으로 합리화될 수는 가난하다. 그런데 이 과제 규칙사항에 의하면 중엄동설한 과오로 인한 중가해의 결말가 생성한 과우에 있어서까지 같은 법 제3조 제2항 끄트머리에 관계북지 않는 한 끽휴자에 엄동설한 보호대답으로는 “복합보험” 등만 이 존재한다. 나) 이 과제 규칙사항은 국법 제11조에 보증되다 공평권을 유린한다 . 반면 특례법 제3조 제2항 끄트머리의 과우에는 복합보험뿐만 아니라 그러한 동작의 경관관처벌을 규칙으로 함으로써 동류으로는 끽휴자에게 경관관논죄경로상의 논술의 걸음를 수여하여 끽휴자를 보호하면서, 다른 동류으로는 공민의 생명·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형법의 마찬가장귀예방적 기운를 계속하고 위치하다.

이는 특례법이 거래사범의 등불이 어떠하든 간에 그 끽휴자의 불휘에 담긴 막중한 비법적 성분를 묵과할 수 없었다는 데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거래사고에 있어서 가해경영사가 중과오로 끽휴자와 그 가족에게 불휘에 못지 않은 중가해라는 고을 가한 과우에 그 사고가닥이 특례법 제3조 제2항 끄트머리의 각 마음 과우에 관계북지 않는 때에는 복합보험 등에 의한 손해배상이 보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도무지 경관관처벌의 과녁에서 면역시키고 있는 것은 형평의 규칙에 걸리다고 할 것이다. 동류 특례법은 과오치사의 과우에는 경관관처벌을 규칙으로 하고 위치하다 (같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대조) . 그러므로 이 과제 규칙사항은 중과오로 중가해를 야기한 거래사범의 일부에 대하여 가해간극 복합보험 등에 입단되어 위치하다는 이유로 도무지 경관관처벌의 과녁에서 면역함으로써 균질의 동작들에 대해서는 규칙적으로 같은 형법적 감정가 내려져야 한다는 경관관적 공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3조 제2항 끄트머리에 관계하는 거래사범의 끽휴자들과 같은 끄트머리사항에 규정된 과우에 관계북지 아니한 중과오로 인한 거래사그래서 중가해를 입은 끽휴자를 그 생명·신체의 보호에 있어서 구별하고 있는 바, 형벌권성교를 각골통한 기본적자연권보호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구별을 합리화할 만한 중엄동설한 공공의 관철을 위한 마지못하다 명상갓집 존재북지 않으므로 공평의 규칙에도 모순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처벌규범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구간하여 모 구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소요로 하는 관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국법이 간구하는 처벌규범의 명명백백성에 결단코 배정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가난하다 (국법논죄소 1989. 12. 다) 국법 제12조 제1반대 죄형송경치고에 따라 처벌규범의 구성요건은 명명백백해야 한다. 22.

1. 15. 선고, 89헌가13 걸음;1990. 선고, 89헌가103 걸음 각 대조) .

어느 것이 뛰뛰빵빵 경영볼일상의 중엄동설한 과오인가, 그리고 신체의 귀중하다 부위이고 중엄동설한 불구 또는 난치인가는 법관의 건강하다 전문적 가슴으로 보충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생명에 엄동설한 불만전을 생성한 과우란 식물인성관 과우와 같이 치명상을 입은 과우를 말하고, 불구는 고유한 기능을 갖고 있는 신체의 주요부분의 망실 또는 기능망실을 말하며, 불치와 난치의 병과의 균형상 만년 계급살림에서 고을 느끼게 하는 신체의 귀중하다 부위의 중엄동설한 불구만을 뜻한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입안자에 있곧 중엄동설한 과오을 개괄적으로 규정하여도 되고, 또는 구비적으로 나열하면서 그에 준하는 중엄동설한 과오이 있는 과우라는 총괄사항을 송정할 경도 위치하다. 특히 경고과업를 현저히 소홀히 한 과우인 중엄동설한 과오은 형법 제171조, 제189조 제2항, 제268조, 제364조 등에서, 생명에 엄동설한 불만전의 생성, 불구·불치 또는 난치의 병에 이르는 가해를 뜻하는 중가해는 형법 제258조에서 형법상의 관념으로 이미 수립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불구 또는 난치의 결말가 불명한 과우 장기 공소의제시 가능성를 걸음할 수 없어 뜻자의 법적안정화성을 해한다고 할지 모르나, 그 법적안정화성에 엄동설한 뜻자의 공포 또는 불과실은 끽휴자의 고에 비하면 내세울 정도가 못되며, 생명에 엄동설한 불만전을 생성케 한 과우인식 신체의 귀중하다 부위의 불구 또는 난치인식는 의사의 진단으로 수사단계에서도 거개 가르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위와 같은 중엄동설한 과오로 신체의 귀중하다 부위에 불구·마취 등 영구난치의 결말를 생성케 한 거래사고를 야기한 경영사를 특례법 제4조 제1항 반절의 소개과녁에서 면역하는 입안을 한다 하여도 관념의 명명백백성관 결언로 죄형송경치고에 답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라) 중엄동설한 과오로 인하여 중가해의 결말를 야기한 거래사고 밖의 거래사고에 엄동설한 감정 중엄동설한 과오로 인하여 중가해의 결말를 야기한 거래사고 밖의 거래사고, 즉 중과오이든 간단하다 과오이든 거래사그래서 인한 끽휴자에게 중가해가 아닌 가해의 결말만을 야기한 과우와 만손 끽휴자에게 중가해의 결말를 가져온 거래사고에 있어서도 가해경영사에게 중엄동설한 과오이 아닌 간단하다 과오만 있는 과우에 있어서 사고간극 복합보험 등에 입단되어 있는 과우의 처벌 가능성는 규칙적으로 입안재량의 구간 내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과우에 가해간극 복합보험 등에 입단되어 있는지의 가능성에 따라 가해경영사에 대하여 공소를 제시북지 못하도록 하는 이 과제 규칙사항은 국가의 공민의 생명·신체에 엄동설한 보호에 있어서 과소보호금기의 원 칙에 반북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3조 제2항 끄트머리에 관계하는 가닥의 거래사고와 달리 간주할 정당한 명상갓집 있으므로 생명·신체에 엄동설한 기본적자연권보호에 있어서의 공평규칙에도 반북지 아니한다. 또 불구나 난치에 있어 귀중하다 신체의 부위나 중엄동설한 불구의 구간도 구비적으로 송정할 경도 위치하다.

이른바 마이카시대에 접어들어 급격한 차의 증가로 인하여 거래사범의 생성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날찍이 증가함에 따라 인신사그래서 인한 배상액 게다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사실이다. (나) 논죄관 김용준, 논죄관 황도연의 위헌감상 1) 이 과제 규칙사항 및 그 관련조글쟁이 제3조 제2반대 입안취지와 곡절 가) 근대계급에서 거래수단으로서의 뛰뛰빵빵 교통은 일상살림의 불가결한 성분이다. 이에 따라 거래사고 끽휴의 전보에 기중하다 자력이 결여한 차 소유자와 경영사가 증가함으로써 거래사고 끽휴자에 엄동설한 끽휴전보가 가난하다 과우가 빈번하게 생성하는 동류, 과오로 인한 전 거래사고를 처벌한다각 공민의 상당수가 전과자로 될 우려마저도 있게 되었다. 7) 결 론 그러므로 이 과제 규칙사항에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끄트머리에 관계되지 않는 중엄동설한 과오로 인한 거래사그래서 말미암아 끽휴자에게 중가해의 결말가 생성한 과우 사고간극 복합보험에 입단되어 있음을 이유로 가해경영사에 대하여 공소를 제시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국법 제11조의 공평의 규칙뿐만 아니라 국법 제10조에 배태된 생명·신체에 엄동설한 국가의 기본적자연권보호과업에도 모순되어 국법에 반칙된다고 생각된다.

기미독립운동. 12. 규칙 제3490외국인써 수립되었고 그후 1984. 특례법은 이와 같은 시과녁황을 배경으로 하여 거래사고를 일으킨 경영사에 엄동설한 경관관처벌 등의 특 례를 정함으로써 거래사그래서 인한 끽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공민살림의 유익을 신장한다는 (특례법 제1조) 공공상의 고지에서 1981.

과 1993. 4. 6. 8.

1. 및 1995. 5. 11.

여기서 보험 또는 계감는 손해배상에 관한 동의 가능성에 불구하고 피보험자 또는 조합원에 갈음하여 끽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보통 경비의 전액을, 기타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 또는 계감약관에서 정한 지급규격금액을 우선 지급나타내다 종국적으로는 결정결옥 기타 이에 준하는 부채명겉옷 피보험자 또는 계감조합원의 거래사그래서 인한 손해배상액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이른바 복합보험) 또는 계감를 말한다 (제4조 제2항) . 나)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같은 법 제2조 소공정 거래사그래서 인하여 볼일상과오치상죄 또는 중과오치상죄를 범한 경영사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끄트머리에 정한 과우를 면역하고 끽휴자의 명기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시할 수 가난하다고 규정하고, 이 과제 규칙사항인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거래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5조, 제7조 또는 육수발양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계감에 입단된 과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끄트머리에 관계하는 과우를 면역하고는 공소를 제시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위치하다. 특례법 제3조 제2항 반절과 제4조 제1항 반절의 소개이 배척되는 같은법 제3조 제2항 끄트머리의 과우는 차의 경영사가 거래사고를 일으키고 끽휴자에 엄동설한 구점대답를 북지 않고 도망하거나 끽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기각분거나, 동 사항 끄트머리에 나열한 8개 가닥의 중과오, 즉 거래사범의 곡절이 기호·정거보람반칙, 도중선침범, 제한시속 20킬로 과잉, 앞지르기금근거칙, 횡절보도경기각법반칙, 횡절보도에서의 보행인보호과업반칙, 무허가경영, 주취리 또는 약수내복으로 고개경영발기부전시의 경영 등으로 거래사고를 일으킨 과우이다 (그후 보도침범경영, 개문시발경영이 1993. 의 3차에 걸쳐 경정되어 목하에 이르고 위치하다.

규칙 제4548외국인 경정되면서 추가되었다) . 11. 다) 특례법 제3조 제2항 끄트머리에는 거래사고 경영사에게 중엄동설한 과오이 있는 과우가 위 8가장귀 (현행법에 의하면 10가장귀) 의 가닥으로 나열되어 있지만 여기에 중엄동설한 과오로 일으킨 거래사범의 전 과우가 다 내포된 것은 아니다. 6.

라) 이와 같이 중엄동설한 과오로 인하여 중가해의 결말를 야기한 거래사고에 대하여 그 간극 복합보험 등에 입단되어 위치하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제시를 북지 못하도록 한 입안례는 공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가난하다. 그러므로 중엄동설한 과오로 인한 거래사고라고 하여도 위 8가장귀 (현행법에 의하면 10가장귀) 가닥에 내포되지 않는 중엄동설한 과오 (가령, 상갓집·주택가·배움터근처 등 명의 통행이 빈번하고 언제 명이 뛰쳐 나올지 모르는 좁은 고샅에서의 광포운성교고 등) 로 일으킨 거래사범의 과우에는 이로 인하여 끽휴자의 신체를 가해하여 생명에 엄동설한 불만전을 생성하게 하거나 신체의 귀중하다 부위의 불구 (신체의 귀중하다 부위의 단절·영구마취 등) 또는 불치나 난치의 병 등 중가해에 이르게 하였더라도 가해간극 복합보험 등에 입단되어 있는 끝 검색로서는 그 차의 경영사에 대하여 기계적으로 공소권없음을 이유로 불공소의제시처분북지 않을 수 가난하다. 위 특례법이 거행되자 거래사고는 급증하였다. 그 결말 그 밖의 중엄동설한 과오로 일으킨 거래사그래서 인하여 끽휴자의 신체를 가해하여 생명에 엄동설한 불만전을 생성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병 등의 중가해에 이르게 한 과우, 지어 의학적으로 감각불명의 상태가 극복될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된 과우 (이른바 식물인간) 의 과우까지도 이에 내포되지 않는다.

4%에 불과하였으나 그 거행 후인 1982년에는 16%, 1983년에는 11%, 1984년에는 12%로 급증하였음을 알 수 위치하다. 6%, 1981년에는 0. 이와 같이 특례법 거행후 거래사고가 급증한 곡절으로는 거래설비등의 개량이 차의 급속한 증가를 뒷받침북지 못한 점과 신규 뛰뛰빵빵 경영사의 증가 등도 들 수 있겠지만, 특례법의 거행으로 인한 경영사의 만전감각의 소타가 더 큰 곡절이 된 것으로 보인다. 법무연수원 1992년도간 범법백서 기재 거래사고누승지수에 의할 때 작년예비 거래사고증가율이 특례법 거행 전인 1980년에는 0.

20. 4. 선고, 91헌바11 걸음 대조) . 2) 이 과제 규칙조반대 위헌 가능성 가) 모 유린동작를 범법로 규정할 것인가 또 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과제는 규칙적으로 아등의 궤적와 문명, 입안 그때의 시대적 공기과 공민 마찬가장귀의 가치관 또는 법가슴, 범법의 실태와 죄질 및 보호법익 그리고 범법예방기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국가의 입안정화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규칙에 있어서 입안자에게 규칙적으로 광구간한 입안재량 또는 형성관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국법논죄소 1995.

그러나 처벌의 과녁이 되는 과오범의 구간를 결심하다 것이 만손 입안재량의 구간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 입안권성교에 있곧 국법 제11조 제1항에 보증되다 공평규칙에 반해서는 안되며, 이 과제 규칙사항과 같이 일단 처벌의 과녁으로 된 과오범에 대하여 복합보험 등의 입단을 이유로 공소를 제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법상 보증되다 기본적자연권인 끽휴자의 경관관논죄경로상의 논술권을 제한하는 입안은 국가작뜻 경계를 명기한 국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과잉제한금기의 규칙 또는 비의 규칙에 반칙되곧 아니된다. 그러므로 과오동작를 어느 구간내에서 범법로 규정하여 처벌할 것인가는 규칙적으로 입안정화책상의 과제라고 할 것이다. 나) 미리 이 과제 규칙사항들이 공평규칙에 반칙되는지를 본다. 아등 형법은 제14조에서 범의범처벌의 규칙에 입기각여 과오동작는 규칙에 각별하다 규정이 있는 과우에 한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위치하다.

4. 국법논죄소도 “국법 제27조 제5항에 의한 경관관끽휴자의 논죄경로에서의 논술권은 끽휴자 등에 의한 기호소추를 전면 배척하고 경관관소추권을 검색에게 독점시키고 있는 현행 공소의제시독점경범의 경관관소송계통 밑에서 경관관끽휴자로 하여금 당해 과건의 경관관논죄경로에 참여하여 입증하는 밖에 경관관과제에 관한 감상논술을 할 수 있는 청문의 걸음를 수여함으로써 경관관사법의 경로적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를 기본적자연권으로 보장하는 것이다”라고 판기한 바 위치하다 (국법논죄소 1989. 17. ① 국법은 그 제27조 제5항에서 “경관관끽휴자는 규칙이 결심하다 바에 의하여 당해 과건의 논죄경로에서 논술할 수 위치하다”고 규정함으로써 범법로 인한 끽휴가 생성한 과우에는 그 끽휴자에게 경관관논죄경로에서 논술할 걸음를 수여하여 적인하고 공평한 논죄을 기분도록 하는 동류, 경관관끽휴자에게 법관으로 하여금 마땅하다 형벌권을 성교하여 줄 것을 구청할 수 있는 사법경로상의 기본적자연권을 보장하여 주고 위치하다.

11. 3. 선고, 92헌마48 걸음 등 대조) . 선고, 88헌마3 걸음;1993.

그래서 위 가닥에 속하는 거래사범의 끽휴자는 국법 제27조 제5항에 정한 경관관논죄경로에서의 끽휴자 논술권을 성교할 수 있으므로, 동작의 과오의 정도와 그 결말의 주요함에 있어서 특례법 제3조 제2항 끄트머리와 같은 가치를 갖는 그 밖의 거래사고가닥들에 대해서도 규칙적으로 동일한 형법적 감정를 내려서 그 가해자는 처벌하고, 그 끽휴자는 위 경관관논죄경로에서의 논술권을 성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벌계통의 일관성을 해북지 아니하고 경관관적 공정 및 공평의 규칙을 충족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례법은 제3조 제2항 끄트머리에서 제3조 제2항 및 제4조 제1반대 반절에 정하여진 규칙에 엄동설한 격외로서 공민의 생명·신체에 엄동설한 높이의 불만전을 배태하고 있고 그만큼 반계급성이 커서 그 동작에 엄동설한 형법적 감정를 전적으로 끽휴자 일개인의 의사에 맡겨둘 수 없거나 가해간극 복합보험 등에 입단되어 위치하다는 것을 이유로 가해경영사를 공소제시의 과녁에서 면역할 수 가난하다고 감정되는 중엄동설한 과오로 인한 거래사고가닥들에 대하여는 끽휴자의 의사나 가해간극 복합보험 등에 입단되어 있는 가능성와 관계없이 공소의제시하여 경관관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치하다. 그러나 이 과제 규칙사항에 의하면 제3조 제2항 끄트머리의 각 호에 관계북지 아니하는 가닥의 거래사고를 중과오로 생성시켜 끽휴자에게 중가해를 입힌 과우에 가해간극 복합보험 등에 입단되어 있으면 끽휴자의 의사를 묻지 아니하고 가해경영사에 대하여 공소를 제시할 수 없게 되어 위치하다. ② 과오로 인한 거래사그래서 타인의 신체를 가해에 이르게 한 범법동작에 대하여 특례법 제3조 제2항과 같이 끽휴자의 명기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도록 할 것인식 아니면 끽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것인식, 또는 가해간극 복합보험 등에 입단되어 있음을 가정으로 하여 경관관처벌의 과녁에서 면역할 것인식는 규칙적으로 입안재량의 과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되레 입안자는 이 과제 규칙사항에서 제3조 제2항 끄트머리 각 호 밖의 중과오로 끽휴자에게 중가해를 야기한 거래사고에 대하여 가해간극 복합보험 등에 입단되어 위치하다는 것을 이유로 도무지 공소를 제시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그러한 사고가닥이 갖는 가치를 전적으로 가해경영사와 끽휴자성관 끽휴배상관계에 국한시켜 끽휴자로 하여금 민사배상액 등의 보장일인칭소설 만족하도록 하고 위치하다. 이는 특례법 제3조 제2항 끄트머리의 각 호에 관계하는 거래사고가닥들에 대하여는 끽휴자의 의사 여하 또는 가해간극 복합보험 등에 입단되어 있는 가능성와 관계없이 규칙적으로 경관관처벌하고, 그에 따라 그 경관관끽휴자에게도 논죄경로에서의 논술권을 성교할 수 있는 걸음가 수여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것이며, 이와 같은 구별간주을 합리화할 만한 합리적 명상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이로써 가해경영사들의 경관관처벌에 있어서의 형평성 및 형벌위하 (刑罰威嚇) 에 의한 거래사범의 마찬가장귀예방적 기운의 측면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으며, 그 결말 중과오로 끽휴자에게 중가해를 입힌 거래사범의 일부가 특례법 제3조 제2항 끄트머리에 관계하는 거래사고 가닥들과 규칙적으로 균등한 가치를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례법 제3조 제2항 및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구별을 합리화 할 수 있는 공공상의 이감응 없이 형법적으로 다른 가치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그 끽휴자는 복합보험금액 등을 지급받는 것으로 만족하여야 할 뿐 경관관끽휴자로서 논죄경로에서 논술할 공권를 성교할 수 없게 된다.

아등 계급의 마찬가장귀적 객관칙에 비추어 보면, 끽휴자를 소왈 식물인성관 상태가 되게 하는 등 중가해를 야기한 거래사고에 있어서 끽휴자나 그 가족이 받게 될 고은 끽휴자가 불휘한 과우에 못지 않은 것이다. 이는 거래사범의 등불이 어떠하든 간에 끽휴자가 불휘한 과우에는 그 생명유린에 담긴 막중한 비법적 성분를 묵과할 수 가난하다는 데 기인한다고 가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제 규칙사항은 이렇다 거래사고에 있어서도 그 사고가닥이 특례법 제3조 제2항 끄트머리의 각 마음 과우에 관계북지 않는 과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등이 보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과오의 경중을 묻지 아니하고 이를 도무지 공소제시의 과녁에서 면역시키고 위치하다. 동류 특례법은 과오치사의 과우에는 경관관처벌을 규칙으로 하고 위치하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대조) .

그러나 밑 라)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러한 사고가닥을 면역하는 것이 형벌규공정 명명백백성관 구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마지못하다 것이라고 볼 경도 가난하다. ③ 중과오과 단일과오, 중가해와 단일가해의 가름이 용뒤지 않고, 그에 따라 “중과오로 끽휴자에게 중가해를 입힌 과우”를 간객적인 구성요건으로 규정할 과우 거래사범의 신속한 감당라는 특례법의 고지달성이 고기잡이다는 사정 땜에 이 과제 규칙사항에 따른 구별은 합리적 구별이라는 강변도 있을 수 위치하다. 게다가 특례법의 관련규정을 경정하여 그러한 사고가닥에 대하여는 가해간극 복합보험 등에 입단되 어 있는지 가능성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거래사범의 신속한 감당와 전과자 다산의 방예라는 특례법의 입안고지은 큰 가탈 없이 달성될 수 위치하다. 이 과제 규칙사항은 이렇다 점에서도 끽휴자에게 균등의 고을 안겨 주는 동작와 균등의 과오동작들에 엄동설한 경관관처벌에 있어서 현저히 균형을 잃고 위치하다.

설령 특례법의 고지을 달성하는 것이 다소 어려워진다고 하더라도, 중과오로 일으킨 거래사그래서 타인에게 중가해를 입힌 경영사에 대하여 그 사고가닥이 특례법 제3조 제2항 끄트머리에 관계북지 않는 한 가해간극 복합보험 등에 입단되어 위치하다는 것만을 이유로 도무지 공소제시의 과녁에서 면역명령하다 것은 나중과 같은 이유 땜에 합리화될 수 가난하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고가닥의 개설로 특례법의 고지이 “전혀” 또는 “현저한 부분” 달성될 수 가난하다는 강변은 설복력이 가난하다. 그거은 갑로 거래사고율이 공간으뜸를 점할 정고스란히 경영사들의 수법감각이 박약할 뿐만 아니라 뛰뛰빵빵임의 폭기운에 비하여 고스란히배경의 개량은 더디게 이루어지는 사실에서 형벌의 위하를 통하여 공민의 생명·신체를 유린하는 반계급성이 강한 거래사고야기동작를 억압함과 아울러 평탄한 고스란히거래을 보장해야 한다는 공공상의 구청이 매우 크다는 점을 무시하는 것이고, 버금로 가해경영사들의 경관관처벌에 있어서의 형평성관 측면을 도외시하는 것이며, 셋째로 거래사고 끽휴자의 과실은 경시하고 가해경영사의 유익만을 강조하는 것이고, 넷째로 공민의 법가슴과 현공비게 부조화되는 것이어서 국법적으로 합리화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고가닥의 소개구간는 거래사고를 야기분는 동작의 모습 (중과오) 과 동작의 결말 (중가해) 의 측면에서 이중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 곡절에 거개의 거래사고들은 그러한 사고가닥에 관계북지 않을 것이고 그 관계가능성 게다가 거개 용뒤게 가슴할 수 있을 것이기 땜이다.

다) 이 과제 규칙사항은 과잉금기의 규칙에도 반칙된다. 그렇다각 이 과제 규칙사항이 제3조 제2항 끄트머리의 각 호에 관계북지 않는 그 밖의 중과오에 의하여 중가해를 야기한 거래사고에 대하여 가해간극 복합보험 등에 입단되어 있는 과우에는 공소를 제시북지 못하도록 하여 경관관처벌의 과녁에서 면역한 것은 그 동작의 실태와 죄질, 그에 엄동설한 동작자의 사명, 처벌규공정 보호법익 및 형벌의 범법예방기운 등에 비추어 특례법 제3조 제2항 끄트머리의 각 호에 관계하는 거래사고 야기동작에 비하여 지나치게 관대하게 감정하고 있는 것으로써 이는 경관관처벌계통에 현저히 반하고 결말적으로 범법동작자들의 경관관처벌에 있어서 지켜져야 할 공평의 규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국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과잉금기의 규칙 또는 비의 규칙은 공민의 기본적자연권을 제한하는 입안을 함에 있어서 그 입안고지의 정통성, 기본적자연권제한기법의 적격성, 끽휴의 최소성, 과실의 균형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을 가치하는 것으로, 그 어느 하나에라도 모순되면 위헌이 된다는 국법상의 규칙이다 (국법논죄소 1989. 그러므로 특례법 제3조 제2항 끄트머리 밖의 중과오로 중가해의 결말를 생성명령하다 사고가닥에 대하여 가해차의 복합보험 등에의 입단가능성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사범의 신속한 감당라는 특례법의 고지의 달성이 다소 어려워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다 더 귀중하다 법익의 관철을 위하여 감수하여야 하는 것이다.

선고, 88헌가13 걸음 대조) . 22. 중과오로 인하여 중가해의 결말를 생성명령하다 거래사고에 있곧 끽휴자의 고개적 살림근거이 무너지는 등 끽휴 자 나이나 그 가족이 받아야 하는 정신적·경제적 고은 불휘의 과우보다 가볍지 아니한 과우가 허다할 터인데도 이렇다 과우 위 규칙사항으로 인하여 끽휴자는 경관관끽휴자로서의 논죄경로에서의 논술권을 전혀 성교할 수 없게 된다. 12.

그렇다각 이 과제 규칙조반대 규정이 제3조 제2항 끄트머리에 관계되지 않는 그 밖의 중과오로 거래사고를 일으켜 끽휴자에게 위와 같은 중가해의 결말를 야기한 과우에까지 가해간극 복합보험 등에 입단되어 위치하다는 것만을 이유로 공소를 제시할 수 없도록 하여 그러한 가닥의 거래사고 끽휴자로 하여금 경관관끽휴자로서의 논죄 경로에서의 논술권을 성교할 수 없게 한 것은 경관관끽휴자의 기본적자연권제한에 있어서 위 규정에 의하여 관철되는 과실과 그로 인하여 제한되는 기본적자연권 상호간에 지켜져야 할 법익상의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어 과잉금기의 규칙에 반칙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경영사의 과실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면서 거래사고 끽휴자의 국법상 보증되다 논죄경로에서의 논술권의 성교를 근본적으로 봉쇄하고 위치하다는 점에서 입안자가 이 과제 규칙사항을 수립함에 있어서 행한 법익형량의 부정성은 명명백백히 드러난다. 라) 국법 제12조 제1반대 죄형송경치고에 따라 처벌규범의 구성요건은 명명백백해야 한다. 거래사고율이 공간으뜸에 가까운 아등의 사실과 특례법 제3조 제2항 끄트머리에 정북지 아니한 중엄동설한 과오로 일으킨 거래사그래서 타인에게 중가해를 입힌 자를 경관관처벌하여 거래사고를 미연에 방예하고 이를 통하여 공민의 생명·신체가 유린되는 것을 억압하여야 할 공공적 구청이 크다는 점 및 끽휴자가 중가해를 입은 과우에까지 가해간극 복합보험 등에 입단해 있기만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위치하다는 사범의 범람에서 오는 인명경시풍조의 방예의 당위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가해경영사가 중과오로 거래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중가해를 야기한 과우에는 거래사범의 신속한 감당 등과 관련된 가해경영사의 과실은 낙후하거나 상대적으로 가볍게 감정될 수밖에 가난하다.

22. 12. 선고, 88헌가13 걸음;1990. 그러나 처벌규범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구간하여 모 구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소요로 하는 관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국법이 간구하는 처벌규범의 명명백백성에 결단코 배정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가난하다 (국법논죄소 1989.

선고, 89헌가103 걸음 등 대조) . 15. 특히 경고과업를 현저히 소홀히 한 과우인 중엄동설한 과오은 형법 제171조, 제189조 제2항, 제268조, 제364조 등에서, 생명에 엄동설한 불만전의 생성,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병에 이르는 가해를 뜻하는 중가해는 형법 제258조에서 형법상의 관념으로 이미 수립된 것이다. 1.

뿐만 아니라 입안자로서는 중엄동설한 과오 을 개괄적으로 규정하여도 되고 또는 구비적으로 나열하면서 그에 준하는 중엄동설한 과오이 있는 과우라는 총괄사항을 송정할 경도 위치하다. 어느 것이 뛰뛰빵빵 경영볼일상의 중엄동설한 과오인가, 그리고 어느 것이 신체의 귀중하다 부위이고 기능망실이며 불치 또는 난치인가는 법관의 건강하다 전문적 가슴으로 보충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불구에 있어서 신체의 귀중하다 부위나 기능망실의 구간도 구비적으로 송정할 경도 위치하다. 여기서 생명에 엄동설한 불만전을 생성하게 한 과우란 생명에 엄동설한 구비적 불만전을 가치라는 것으로 식물인성관 과우와 같이 치명상을 가한 과우를 말하고, 불구는 고유한 기능을 갖고 있는 신체의 주요부분의 망실 또는 기능망실을 말하는 것으로서 불치나 난치의 병과의 균형상 계급살림에서 만년 고을 느끼게 하는 신체의 귀중하다 부위의 중엄동설한 불구만을 뜻한다.

마) 그러므로 이 과제 규칙사항에서 제3조 제2항 끄트머리에 관계되지 않는 중엄동설한 과오로 일으킨 거래사그래서 말미암아 끽휴자에게 중가해의 결말가 생성한 과우 가해간극 복합보험 등에 입단되어 위치하다는 이유로 가해경영사를 공소제시의 과녁에서 면역하여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국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반칙하여 국법에 반칙된다고 할 것이다 (1993.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결말가 불명한 과우 장기 공소의제시가능성를 걸음할 수 없어 뜻자의 법적안정화성을 해한다고 할 지도 모르나, 그 법적안정화성에 엄동설한 뜻자의 공포 또는 불과실은 끽휴자의 고에 비하면 내세울 정도가 못되며, 생명에 엄동설한 불만전을 생성케 한 과우인식 신체의 귀중하다 부위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인식는 의사의 진단으로 수사단계에서도 거개 가르다 수 있을 것이다. 6. 그래서 위와 같은 중엄동설한 과오로 중가해의 결말를 생성케 한 거래사고를 야기한 경영사를 제4조 제1항 반절의 소개과녁에서 면역하는 입안을 한다 하여도 관념의 명명백백성관 결언로 죄형송경치고에 답서다고는 할 수 가난하다.

바) 그러나 중엄동설한 과오로 인하여 중가해의 결말를 야기한 거래 사고 밖의 거래사고, 즉 중과오이든 간단하다 과오이든 거래사그래서 인한 끽휴자에게 중가해가 아닌 가해의 결말만을 야기한 과우와 만손 끽휴자에게 중가해의 결말를 가져온 거래사고에 있어서도 가해경영사에게 중엄동설한 과오이 아닌 간단하다 과오만 있는 과우에 있어서 경영사에 대하여 가해간극 복합보험 등에 입단되어 있음을 이유로 공소를 제시북지 못하도록 규정한 한도 내에서, 이 과제 규칙사항은 그 수립고지인 거래사그래서 인한 끽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공민살림의 유익을 궁리진념는 공공과 동 규칙사항으로 인하여 유린되는 끽휴자의 논죄경로에서의 논술권과 계교할 때 상당한 정도 균형을 계속하고 있으며, 특히 중엄동설한 과오이 아닌 간단하다 과오범은 그 경고과업태만에 엄동설한 공격가능성이 높지 아니하고, 이렇다 간단하다 과오범에 대하여는 비형벌화진념는 공성관 경향 등에 비추어도 위와 같은 고지의 정통성, 기법의 적절성, 끽휴의 최소성, 과실의 균형성을 갖추었으므로 과잉금기의 규칙 또는 비의 규칙에도 반북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를 형법적으로 달리 간주할 만한 정당한 명상갓집 위치하다 할 것이므로 끽휴자보호 및 가해경영사의 경관관처벌에 있어서의 공평의 규칙에 반북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규칙 제4548외국인 특례법 제3조 제2항 끄트머리에 두가장귀 사고가닥이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거으로 중엄동설한 과오로 인한 거래사그래서 말미암아 끽휴자에게 중가해가 생성한 과우가 남김없이 경관관처벌의 과녁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 과제 규칙사항들의 위헌성이 불식된 것은 아니다) . 4. 11.

1. 1997. 16 논죄장     논죄관  김 용 준 주 심  논죄관  김 진 우 논죄관  김 문 희. 결 론 그러므로 구청자들의 이 과제 각 심리구청 중 각 불공소의제시처분에 엄동설한 구청부분은 간섭논죄관 전원의 계합된 감상에 의하여 이를 남김없이 기각하기로 하고, 이 과제 규칙사항에 엄동설한 각 심리구청부분에 관하여는 논죄관 김문희, 논죄관 경치식, 논죄관 고밤중, 논죄관 신창언 등 4명이 국법에 반칙되지 아니한다는 감상이고, 논죄관 김 용준, 논죄관 김진우, 논죄관 황도연, 논죄관 이재, 논죄관 조승형 등 5명이 국법에 반칙된다는 감상이나, 위와 같은 위헌론에 찬성한 논죄관은 5인이어서 과수감상이기는 북지만 국법논죄소법 제23조 제2항 끄트머리 제1호에 정한 국법소원의 용납걸음의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이 부분에 엄동설한 구청자들의 각 심리구청를 남김없이 기각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걸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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