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통화체계프랑스는 지난 1999년 1월 1일 유로존에 가입해 자국화폐와 유로화를 병용해오다가 2002년 1월 1일부터 이전 화폐였던 프랑(franc)화 의 유통을 중단하고 공동화폐인 유로(Euro)화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프랑스 출장 및 여행정보 참조하세요!코트라 제공출장정보 가. 유로의 하부 단위는 센트(cent)이며, 프랑스 현지에서는 쌍팀 (centime)으로 부른다. 주화에는 1, 2, 5, 10, 20, 50센트와 1, 2유로가 있다.
지폐의 디자인은 사용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나 동전의 뒷면 디자인은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 차별화했다. 지폐로는 500(최고액 권), 200, 100, 50, 20, 10, 5유로 권이 있다. 참고로, 유럽에서 위조지폐 제조 문제가 가장 심각했던 프랑스는 유로화 통용 후에도 위조지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가장 많이 위조되는 지폐는 200유로권인데, 최근에는 50유로권을 지불할 때에도 위조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점점 잦아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미리 환전을 하거나 공항에 있는 환전소를 이 용하는 편이 낫다. 환전방법프랑스 시중은행의 일반 지점은 외환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시중은행 본점과 시내 및 관광지에 위치한 환전소(Bureau de change)에서 주요 통화(달러화, 엔화 등)를 환전할 수 있 으나 점포별로 적용 환율은 상이하다. 신용카드 이용신용카드보다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현금카드(Debit Card) 결제 서비스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최근 30유로 이하 결제 시 비밀번호 입력을 하지 않고 기계에 접촉만 하면 결제가 이루어지는 ‘썽 꽁딱(Sans contact)’ 서비스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결제 시 점원에게 카드를 건네는 한국의 결제 방식과는 달리 대부분 손님이 카드 결제 기계에 직접 카드를 삽입하고, 비밀번호(코드)를 입력하는 식이다. 프랑스에서 는 비교적 현금카드가 잘 통용되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카드 결제가 안전하며 현금인출기도 많이 보급되어 있으므로 현금이 필요할 경우 이를 활용하는 편이 낫다. 특히 주요 관광지에 소매치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현금을 필요 이상으로 보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통교통상황프랑스 시내 대부분의 도로는 좁고 일방통행이 많으며, 따라서 교통 체증도 잦다. 나. 또한 도로에 차선이 없는 경우가 많아 양보와 자유가 공 존하는 도로를 볼 수 있다. 보행자는 비교적 신호 준수에 자유로우며 무단횡단이 잦지만 운전자의 신호 준수는 매우 엄격하게 요구된다.
혹은 시내의 Indigo 유료 주차장을 이용해 주차한다. 주차 시에는 대부분 도로 한 켠에 정차한 뒤 셀프 선불 주차 기계를 이용해 주차한다. 버스대부분의 프랑스 내 도시는 버스가 발달해 있으며, 버스 탑승 후 기사로부터 직접 구입 혹은 각 도시/지방에서 사용하는 충전식 버스 티켓 으로 탑승 가능하다. 파리의 경우 지하철 역 내에서도 표를 구입할 수 있으며 혹은 일드프랑스(Ile-de-France) 교통패스인 ‘나비고 (Navigo)’로도 탑승 가능하다.
버스 경로, 출발 및 도착 시간은 파리교통공단(RATP) 어플리케이션이나 사이트, 구글맵(Google Maps) 또는 시티맵퍼(Citymapper) 어플리케이션으로 실시간 확인 가능하다. 버스와 버스, 혹은 버스와 트램(지상-지상) 간 환승이 가능하며 버스와 지하철(지상-지하) 환승은 불가능하 다. 프랑스의 택시는 요일과 이용 시간대에 따라 자동차 상단 TAXI 글씨 밑 A/B/C 세 가지 등급에 각기 다른 불빛이 표시되며, 등급별로km당 책정 요금이 다르다. 등급별 상세 요금은 https://www.
fr/professionnels-entreprises/vosdroits/F22127에서 확 인 가능하다. servicepublic. 4인 이상 탑승시 2. 95의 추가요금, 두 번째 수하물부터 1유로의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공항-파리시내 간 택시요금은 공항 별, 시내 구역별로 요금이 정해져있다. 파리 현지에서는 택시 승강장 혹은 길 가에서 예약 없이 택시를 타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Uber 혹은 Chauffeur privée와 같은 모바일 차량 예약 서비스(VTC)를 주로 이용한다. – 샤를드골 공항(CDG) – 파리 우안(Rive Droite, 파리 시내 세느강을 기준으로 위쪽) : 50 유로- 샤를드골 공항(CDG) – 파리 좌안(Rive Gauche, 파리 시내 세느강을 기준으로 아래쪽) : 55 유로- 오를리 공항(Orly) – 파리 우안(Rive Droite, 파리 시내 세느강을 기준으로 위쪽) : 35 유로- 오를리 공항(Orly) – 파리 좌안(Rive Gauche, 파리 시내 세느강을 기준으로 아래쪽) : 30 유로 기타 교통수단파리는 14개 호선의 지하철(Meacutetro), 교외 철도 RER, Translien으로 시내와 교외가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 Meacutetro는 1회 탑 승시 1.
장기 체류 혹은 지하철 이용이 잦을 경우, 일 드프랑스(Ile-de-France) 지역 교통패스인 나비고(Navigo)를 구입하여 일주일 혹은 한 달 단위로 충전해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편리 하다. 9유로, RER과 Transilien은 출발지와 도착지까지의 거리에 따라 표의 가격이 다르다. * 주요 용어: 출구(Sortie), 환승구(Correspondance) 다. 통신핸드폰해외에서 휴대전화를 쓰려면 로밍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또 자동로밍에는 국내에서 걸려오는 전화의 발신번호가 표시되므로 중요한 전화만 받을 수 있고 문자 메시지 통신도 가능하다. 로밍 서비스에는 자동로밍과 임대로밍이 있는데, 임대폰은 매일 임대료가 부 과되지만 자동로밍은 통화료에 부가요금이 없다. EU는 지난 2017년 6월 EU 역내에서 부과해온 휴대전화 로밍 요금을 폐지했다. 2019년 5월 15일부터 유럽연합(EU)에 속한 한 국가에 서 다른 회원국으로 국제전화를 할 경우 전화요금이 1분당 19센트 유로(247원, 1유로=1300원 적용), 문자메시지의 경우 6센트 유로 (78원)로 상한선이 적용돼 통신요금이 낮아졌다.
종업원에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문의해서 사용한다. 인터넷(와이파이)일반 카페, 레스토랑에 고객이 사용 가능한 와이파이가 깔려 있는 경우가 많다. 인터 넷 전용 카페를 찾기도 비교적 쉬운 편으로, 이용료 지불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사용 전에 미리 일정 시간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 와 후에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방법이 있다.
고급 비즈니스 호텔 에 머물고 있다면 비즈니스 센터 등에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인터넷 카페 컴퓨터에서는 영어나 프랑스어만 사용할 수 있다. 야외에서 와이파이를 찾기는 한국과 비교했을 때 아주 어려운 편이며, 속도 또한 현저히 느린 편이다. 라.
특히 소매치기 및 인종차별 관련해서 주의해야 한다. 치안치안상황남색경보 단계: 프랑스는 여행경보 1단계로 여행 시 신변안전 유의 국가이다. 또한 2015년 11월 130 여명의 시민이 희생된 비극적인 테러 역시 발생한 바 있어 테러 가능성도 염두해야 한다. 수도 파리는 20개의 구 (Arrondissement)로 이루어져 있는데, 북쪽의 18,19 구는 위험한 구로 손꼽히며 숙박과 여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프랑스 전체에서는 파리와 파리 교외를 아우르는 일드프랑스(Ile-de-France) 지역과 남동쪽의 Bouches-Du-Rhone, Var 지역이 높은 범 죄율을 보이므로 대중밀집시설(대형 쇼핑몰, 주요 관광지 등) 방문 시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불필요한 야간외출(술집 등의 심야 방문)을 자제하는 것이 권고된다. 대중밀집시설 (대형 쇼핑몰, 주요 관광지 등) 방문 시 유의해야 한다. 응급상황 대처요령1) 교통사고사고 책임이 상대방에 있을 경우 상대차량의 차량번호판과 조수석 전방에 있는 보험사정보카드(Carte verte) 촬영(도주 방지 목적. 촬영 전 도주할 시 차량 번호 및 사건 발생 위치, 시각 등을 기억한 후 경찰 및 보험사 신고)한다.
상대방과 사고확인서 작성 불가시 각자 보험사 에 사고 신고를 한다. 이후 상대 차량 운전자와 사고확인서(Constat amiable)를 빠짐없이 작성 후 각각 1부씩 가진 후 5일 이내에 본인의 보험사에 제출한다. – 사고확인서가 없을 시 상대차량 번호판과 보험확인증을 사진촬영 후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 추후에 만나 작성견인(Remorquage)이 필요할 경우 보험사(assistance)에 견인차량을 요청하고, 견인 시 사고장소 인근에 보험사와 계약된 정비소 (Garage)로 견인, 보험사 전문가의 차량 피해 확인, 정비소 업체 수리의 과정을 거쳐 차량 인계가 가능하다. 견인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사와 계약된 사고발생 인근 정비소를 안내 받은 후 해당 정비소로 차량을 인계한다.
2) 여권/지갑 분실여권이 분실될 경우를 대비해 복사본 및 휴대폰에 사본을 사진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여행 중 렌트차량 사고시 일반 차량과 사고처리과정이 동일하나 렌트카 업체에도 연락하여 도움 받을 필요가 있다. 여권을 분실할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과 대 사관으로 연락을 해야 한다. 평일 업무시간(09시30분-16시30분) 중 대사관 직접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하며 업무시간 외, 주말 및 공휴일 의 경우 여권담당자(+33 (0)6 22 78 26 56)와 직접 통화하여 약속을 잡은 후 대사관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하다.
여권 분실 시 재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한국 대사관에 신고를 하면 여행증명서(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발급되는 여권대용증명서)나 여권 재발급이 가능하며, 여행증명서 만으로도 한국으로의 귀국이 가능하다. o 준비물- 여권재발급신청서(영사과에 구비)- 여권분실신고서(영사과에 구비)- 현지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분실(도난)신고서(생략 가능)- 여권용 사진 2매(3. 5*4.
90유로· 여행증명서: 6. 5cm): 파리 시내 지하철 역 내 사진촬영 기기 Photomaton에서 촬영 가능(대사관 인근 8, 13호선 Invalides역)- 수수료(현금, 수표 가능)· 단수여권: 12. 02유로※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 모두 전자여권과 다르게 입출국 및 경유가 가능한 국가가 제한되어 있으며 동 국가 정보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 페이지(passport. go.
kr)에서 확인할 수 있음.